결재문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개폐장치 지원사업 관련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옥상출입문개폐장치 지원사업 관련 알림 1.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제1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제3항 2.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의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3항 및 같은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7062호, 2016.2.29.) 제2조(옥상 출입문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축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승인된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자율의사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에서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저조함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2조에 따라 제정된 자치구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하여 옥상출입문개폐장치를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개폐장치 지원사업 시행 자치구(9개) -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관리과장),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광진구청장(주택관리과장), 중랑구청장(주택관리과장), 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 강북구청장(주택과장),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은평구청장(주택과장),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마포구청장(주택상생과장), 금천구청장(주택과장), 동작구청장(주택지원과장),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강남구청장(주택과장), 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173 ( 2023. 4.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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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출입문개폐장치 지원사업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173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7775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