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안심집수리 사업 융자 및 이자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712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집수리지원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책실장 박혜은 변종진 오장환 04/05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무관 김민정 2023년 안심집수리 사업 융자 및 이자지원 추진계획 - 2023년 안심 집수리 사업 - 융자 및 이자 지원 추진계획 2023. 4.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안심 집수리 사업 - 융자 및 이자 지원 추진계획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성능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비용 융자 및 이자 지원계획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제9조(공사비용 지원 비율) 및 제13조(재원) ㅇ 저층주거지 지원 종합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05호, ’14.10.13.) ㅇ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 ’15.10.13.) □ 추진실적(’17 ~ ’22년) : 927건 지원 (단위:백만원, 건)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융자 지원 지원금액 13,716 1,483 1,032 2,686 2,362 2,999 3,154 지원건수 562 54 35 98 114 117 144 이자 지원 지원금액 380 27 33 39 71 99 111 지원건수 365 36 34 58 102 108 27 Ⅱ ’22년 사업평가 및 보완사항 □ 융자 지원 사업 ㅇ ’21년 실적 대비 123% 달성(’21년 117건 → ’22년 144건) - 예산 21억 대비 44억 접수되어 추경을 통해 20억 추가 지원함 ㅇ 융자 지원 건수 중 집수리 보조·융자 통합신청이 93% - 신규 융자 신청 144건 중 134건이 보조·융자 통합신청임 ㅇ 144건 지원 중 개량공사 100%(144건), 신축공사 0%(0건) □ 이자 지원 사업 ㅇ ’21년 대비 25%에 불과한 신청으로 실적 저조(’21년 108건 → ’22년 27건) - 상시 접수였던 ’21년과 다르게 ’22년은 신청 기간을 보조금 사업과 동일하게 2주간으로 지정하여 접수 기간이 짧았음 ※ ’22년도 접수기간 : 22.04.29.~22.05.13. ㅇ 27건 지원 중 개량공사 96.3%(26건), 신축공사 3.7%(1건) □ 보완사항 ㅇ 융자금 대상 지역 확대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서울시 전 지역 - 집수리 보조금 대상 지역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융자 동시 지원의 편의를 위해 융자금 대상 지역도 동일하게 확대함 ㅇ 접수 기간 확대 - 융자금 : 공고 후 4개월(5월~8월) 매월 15일간(1일~15일) 총 60일 접수 - 이자 지원 : 공고 후 상시 접수 ㅇ 신축공사 지원 종료 - 은행 여신 규정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의 충돌 등의 사유로 우리은행의 신축 지원 종료 요청이 있었음 - ’22년 지원 171건(융자 144, 이자 27) 중 신축은 이자 지원 1건에 불과함 Ⅲ 세부 사업 내용 □ 2023년 집수리 융자 예산 : 4,197백만원 ㅇ 민간융자금(특별회계) 4,000백만원, 이차보전금(일반회계) 197백만원 □ 모집기간 ㅇ 홍보 및 준비기간 :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ㅇ 신청서 접수기간 - 융자금 : 공고 후 5월~8월(4개월) 1일~15일 총 60일(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이자 지원 : 공고 후 상시 접수 □ 사업구분 사업명 융자지원 이자지원 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대상건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금리 고정금리(연 0.7%) 시중금리(市 최대 2% 지원) ※ 신청인 최소 0.7% 부담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지원금액 : 공사비의 80% 이내(최대 6천만원) 구 분 집수리 단독·다중 다가구 다세대·연립 지원한도 6천만원 3천만원(최대2호) 3천만원(세대당) 보증 지원시기 준공 시 100% ㅇ 지원 한도는 개인 신용도 및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변동, 제한될 수 있음 ㅇ 기 지원대상자는 총 2회, 누적액 6천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융자상품 취급 금융기관 : 우리은행 25개 지점(각 자치구 소재) □ 지원조건 ㅇ 융자 실행 기간 중 2년간 임대료 동결 ㅇ 융자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ㅇ 융자금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공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신고서(’23.10.31 한)를 제출하여야 함 -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및 준공신고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단, 준공신고서 제출 최종 기한은 ’23.11.15.임) ㅇ 융자금 대상자는 직접 공사할 수 없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하여야 함 □ 지원절차 한도조회 융자신청 사전검토 대상자선정 공사계약 착수신고 금융기관 방문 ? 융자신청서 제출 ? 신청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통보 ?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 공사계약 체결 ? 착수신고서 제출 ? (신청인) (신청인→구) (구→시) (시→구→신청인) (신청인↔시공자) (신청인→구→시) 융자추천 준공신고 준공통보 보증서발행 대출계약 융자실행 융자추천 대상자 통보 ? 준공신고서 제출 ? 공사완료 통보 ? 보증한도 결정 ? 대출서류 작성 ? 융자금 지급 (시→금융기관) (신청인→구→시) (시→금융기관) (금융기관) (신청인↔금융기관) (금융기관→시공자) Ⅳ 향후 일정 □ ’23. 4. : 우리 은행 협약 변경 및 참여자 모집 공고 ㅇ 융자금 대상 지역 확대(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서울시 전 지역) ㅇ 융자?이자 지원 대상에서 신축공사 제외 ※ 신한은행과도 업무 협의 중으로 ’24년에는 우리 및 신한은행과 사업 진행 예정 □ ’23. 5. ~ 8. : 융자·이자 신청서 접수 및 지원 대상자 결정 ㅇ 매달 1일~15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자 결정 ㅇ 매달 말일까지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23. 6. ~ 9. : 착수신고서 접수 □ ’23. 6. ~11. : 준공신고서 접수 및 융자·이자금 지급 붙임 1.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사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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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심집수리 사업 융자 및 이자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712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은 (02-2133-7246) 관리번호 D00000477745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도시재생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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