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염소투입설비 제조구매설치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1625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관우 정갑평 04/05 문인기 협 조 주무관 김동석 주무관 박형수 주무관 정은준 염소투입설비 제조구매설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4.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염소투입설비 제조구매설치 계획 우리 정수센터의 염소설비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노후 염소투입기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독설비의 안정적 운영으로 아리수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 제1항(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9조 제2항 - 중대산업재해 · 증대시민재해 예방 안전조치 ? 염소가스설비 개선 계획(정수과-22137, ‘22.07.15.) □ 투입설비 현황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설치(구매)년도 비고 투입기 ******** ** 2021 #1 전염소 ******** ** 2021 ******** ** 2021 #1 중염소 ** 2011 #2 전염소 ******* ** 2021 #1 중염소 ** 2011 #2 중염소 ** 2011 후염소(교체대상) ** 2011 재염소(교체대상) ******* ** 2011 회수염소 □ 염소 투입설비 교체 필요성 ?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화된 염소 교체 필요 - 염소투입기(2011년식)의 내구연한(7년)이 경과하고 노후화로 안정적인 소독공정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교체 필요. - 내용연수 경과 설비 중 고장 발생의 우려 높은 설비 우선 교체 ? 교체대상 설비 후염소 1,2호기 및 예비투입기 재염소투입기 2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염소투입기 제조구매설치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일 ? 사업예산 :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사업대상 ? 염소투입기 교체(총 4대) 외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설치년도 비 고 후염소투입기 (예비포함) ****** ** 2011년 유량비례컨트롤러 가스유량계 포함 (기존 9.5kg/h) 재염소 투입기 ****** ** 2011년 염소저장실 난방기 ****** ** 2011년 노후고장 및 내구연한 경과 염소용기걸이 ****** ** 2011년 ? 염소저장실 기체배관 철거 및 1·2 전수장 염소투입기 유출 진공배관 바이 패스 설치(도면참조), 미사용 회수염소 투입기 배관막음조치 □ 공정안전관리 (PSM) 이행 강화 ? 작업안전 위험성 평가 - 대상 : 신규 증설 및 보수·교체 설비(투입기교체 등) - 시기 : 사업의 설비 교체·부수 작업 개시전(사업계약자) ? 가동 전 점검실시 - 대상 : 새로운 염소설비 설치, 공정 또는 설비 변경 - 시기 : 설비 설치시 운전전에 실시(사업계약자) ? 변경요소 관리 - 대상 : 설비 변경요소 내용을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현행화 - 방법 : 공정안전관리 컨설팅 용역 업체에서 관리 □ 소요예산 : ********* ? 산출근거 : 설계내역서 참조(붙임 2)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 [구. 가스시설시공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 - 조달청(G2B)에 염소투입기(세부품명번호:4710150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염소투입기)를 소지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 추진일정 ? 2023. 4월 : 계획수립 및 계약심사 의뢰 ? 2023. 4월~5월 :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및 계약 의뢰(시청 재무과) ? 2023. 5월~10월 : 납품, 설치 및 시운전 ? 2023. 10월 : 검수 및 준공 3 사업효과 ? 노후 염소설비 교체로 독성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 소독공정의 안정적 운영으로 정수생산 및 수질관리에 안전성 향상 4 행정사항 □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시행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처분대상 : 염소투입설비 및 온풍기 외 ? 불용사유 : 재사용 불가 ? 불용 처리계획 - 물품의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재활용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리전환 소요 조회 생략 붙 임 : 1. 시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설계도면 1부. 4.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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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설계시방서_20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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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설계내역서_202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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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설계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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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견적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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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염소투입설비 제조구매설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625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관우 (02-3146-5447) 관리번호 D00000477713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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