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제1차 체납정리 관련 직원 교육 실시

문서번호 요금과-5921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김동환 박종범 04/05 변정호 협 조 '23년 제1차 체납정리 관련 직원 교육 실시 교육일시 2023. 3. 21.(화) 10:00 ~ 10:30( 1층 회의실)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요금과 심사담당 직원 교육제목 '23년 제1차 체납정리 관련 직원 교육 실시 교 육 내 용 '23년 제1차 체납정리 관련 직원 교육 1. '23년 1차 체납징수 집중기간 운영에 따른 책임감 부여 및 징수율 제고 2. 체납징수반 운영에 따른 현장 방문 및 행정처분 실시 등 교육 - 체납징수반 편성운영(3인1조, 6개조 18명) 반명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반원 *** *** *** *** *** *** *** *** *** *** *** *** *** *** *** *** *** *** ※ 정수처분 어려운 대상은 연합 협동체계로 시행 - 고액(100만원 이상)·욕탕용·장기(6회 이상 및 20만원 이상 집중관리 - 강력한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을 통한 징수율 제고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조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압류 시행(유권해석통보. 세제과 -7662('07.06.19) -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추진(서울시 토지관리과, 서울시 교통정보과) 교 육 내 용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 책임자(소유자)에게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취약계층인 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시효결손 철저 :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매월 결손 처리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3. 민원대응시 민원발생 소지 사전 예방 교육 - 체납자 현장방문시 사전 실태파악 및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4.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 분기별 징수 실적 우수자(체납징수의 달인) 인센티브 지급 (시장·본부장 등 상급기관 표창 추천, 상품권 지급 등) '23년 제1차 체납정리관련 직원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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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제1차 체납정리 관련 직원 교육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921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환 (02-3146-3307) 관리번호 D000004777830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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