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1. 관련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7170호(2022. 12. 21.)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신설('22.12.14.)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23.12.14. 시행시부터) 되며,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 사업소 등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부개정 사항>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3. 12. 14.] 제8조의3 붙임 1. 관련법령 발췌 1부. 2.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안내문 1부. 3.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홍보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반려동물 관련부서), 서사01-43,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도연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4/04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614 ( 2023. 4.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8 /전송 02-2133-1083 / dvmgoh@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1.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야생생물법 일부개정 발췌.hwpx

    비공개 문서

  •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야생동물전시금지제도 리플릿.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614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도연 (02-2133-2168) 관리번호 D0000047764497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