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동대표 선출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동대표 선출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아파트단지 다른 동에 세대를 분리한 부모와 자식의 동대표 후보 등록 가능 여부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함)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대표자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 거주하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 및 그 자격의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043 ( 2023. 4. 4.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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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동대표 선출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043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7635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