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서부 외 3건』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문서번호 도로보수과-3594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전휘기 맹우재 04/04 유은중 협 조 주무관 권은용 주무관 정의현 『2023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서부 외 3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2023. 4.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3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서부 외 3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주체를 당초 건설사에서 발주자로 변경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라 「2023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서부 외 3건」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하여 공사 현장 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주체가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22.08.18.)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개요 ○ 지도대상 :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지도계약 체결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 지도기관 :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시기 :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 사용) ○ 지도기관 선정 및 계약금액 :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후 지도기관과 자율적으로 계약금액 정함 ○ 기술지도 대금 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이 ’22.6.2. 개정 * 기술지도비 20% 한도 및 기술지도 횟수조정 규정(개정 전 고시 제11조) 폐지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건설공사도급인의 지도 이행 -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 → 지도기관은 다음 기술지도일에 적절한 조치 여부 확인 - (미이행 시)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미이행 사실 통보 - (발주자 조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사법조치 가능 추진계획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래 2023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서부 외 3건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별도 추진 - 2023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서부 - 2023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2구역)-서부 - 2023년 맨홀평탄성 개선공사(연간단가)(1구역)-서부 - 2023년 맨홀평탄성 개선공사(연간단가)(2구역)-서부 ○ 공사기간이 각각 8개월이므로 기술지도 횟수는 각 공사별 16회(15일에 1회) ○ 계약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 ○ 기술지도 대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므로 본 공사의 이전비 일부 및 부족한 경우 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을 사용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총공사비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비고 노후포장 (1구역) 4,346,371 1,945,570 1,715,221 685,580 노후포장 (1구역) 4,346,371 1,945,570 1,715,221 685,580 맨홀평탄성 (1구역) 1,000,700 980,700 - 20,000 맨홀평탄성 (2구역) 1,000,760 980,760 - 20,000 발주계획 ○ 용 역 명 : 2023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서부 외 3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소요예산 : ********* - 2023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서부 ***************************************** - 2023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2구역)-서부 ***************************************** - 2023년 맨홀평탄성 개선공사(연간단가)(1구역)-서부 *********************************************************************** - 2023년 맨홀평탄성 개선공사(연간단가)(2구역)-서부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용 역 사 : **************************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향후계획 ○ 2023. 4. : 용역발주 및 계약의뢰 ○ 2023. 4. ~ 11. : 용역 수행 ○ 2023. 12. 31. : 용역 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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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서부 외 3건』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3594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휘기 (02-300-8354) 관리번호 D0000047765785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점검및도로유지보수 > 포장도로정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