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반려견순찰대 폐지해주세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반려견순찰대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 120다산콜 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는 맹견에 대해서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반려견순찰대 활동과정에서 개물림 사고 등 위험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에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순찰대 선발시 따라걷기, 보호자 명령어 이행, 외부자극 등 미국의 애견협회 자격시험에 준하는 실습심사를 시행하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선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개물림 사고 예방 등 안전한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반려견주에게 안전 교육과 사고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 안전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반려견과 일상적 산책 활동을 하며 방범 활동을 통해 우리동네의 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한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보다 더 안전하고 안심되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2133-981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강민준 자치경찰정책팀장 정명이 자치경찰총괄과장 04/04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총괄과-3526 ( 2023. 4. 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자치경찰위원회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10 /전송 02-2133-0781 / localpolic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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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반려견순찰대 폐지해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3526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준 (02-2133-9810) 관리번호 D00000477658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