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1021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강재덕 송종봉 04/04 김봉철 협 조 2023년 물재생 기계설비 보수공사(연간단가) 건설공사 기술지도 용역 계획 2023. 4.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물재생 기계설비 보수공사(연간단가) 건설공사 기술지도 용역 계획 「2023년 물재생 기계설비 보수공사(연간단가)」현장 안전활동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건설공사 기술지도 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8.18. 이후 착공하는 건의 경우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 □ 용역계획 ㅇ 용 역 명 : 2023년 물재생 기계설비 보수공사(연간단가) 건설공사 기술지도 용역 ㅇ 용역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한 안전기술지도(18회)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3일 ㅇ 용역업체 : ********************************* ********************************* ㅇ 용역금액 : ***************** ㅇ 계약방법 : **** *********************************************************** ********************************* ㅇ 예산과목 :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수처리 기전설비 유지보수(연간단가), (214) 수선유지교체비, (05) 수선유지비, 본처리장 수처리 기전설비 소규모수선 붙임 1. 기술지도 대가 산출서 1부. 끝.
28192262
20230406062507
본청
운영과-1021
D00000477676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