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예산편성과목 해소와 관련한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지만, "행정기관"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이때 "행정기관"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련 공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안내 공문 1부. 끝. 주무관 민우경 공기업2팀장 이대호 공기업담당관 04/04 이형규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4256 ( 2023. 4.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공기업담당관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4 /전송 02-2133-0864 / foxibrown@seoul.go.kr / 부분공개(6)
28192204
20230406062507
본청
공기업담당관-4256
D000004775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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