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067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창수 조장환 04/04 김윤수 협 조 총인처리시설 2단계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자문회의(2차) 개최계획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총인처리시설 2단계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자문회의(2차) 개최계획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2단계)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관련 자문회의(서면) 개최계획을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용 역 명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2단계)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과업목적 : 강화 추세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수질오염총량제에 대응하기 위해 4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100%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 :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추진경과 ? '20.12.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유예(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39호) ? '21. 8.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2단계) 설치 추진(행정2부시장 방침 제167호) ? '21. 9.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완료 / '22. 4. : 용역 착수 ? '22. 5. : 착수보고회 / '22.10. 중간보고회 ? '22.12. : 1차 자문회의 Ⅱ 자문회의(서면) 개요 일 시 : 2023. 4. 10.(월) ∼ 4.12.(수) 자문내용 ? 총인 2단계 계획유입수질 농도 지표 적용방안 ? 총인 2단계 계획방류수질 농도 지표 적용방안 자문위원 : 4명 ? 상하수도 : ******************************** ************ ? 수질관리 : ***************** Ⅲ 행정사항 자문회의 수당 지급 : 400,000원 ? 산출내역 : 4인 × 100,000원 - 서면자문(1인) : 50,000원(안건 2건) + 50,000원(검토의견서 작성) ▶ 안건검토비 : 안건 2건이하 5만원 ※ 물순환안전국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운영계획(물순환정책과-5958, '20.3.26) ? 지급방법 : 용역사에서 지급 자문회의 주요의견 검토 및 용역에 반영. 끝.
28191907
20230406062507
본청
물재생시설과-4067
D000004775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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