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3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3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통보 1. 2023년 3월분 부가가치세발생 임대(사용)료 부과내역을 통보하니, 붙임1 자료를 확인·조치하여 미(지연)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 발급하시기 바라며, 감액 등 수정사유발생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 과 일 : 2023. 3. 1.~ 3.31(세외수입시스템 부과 기준) 나. 발급대상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 사용료 등의 부과 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2023. 4. 10(월) 라.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교부(발급)하여야 함 2. 문서접수 담당자는 [붙임1] 확인 후 반드시 업무담당자에게 문서 지정하고, 확인조치 후 그 결과를 4.10.까지 세제과 담당에게 유선(☎.3375) 또는 e메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붙임 : 2023년 3월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현황 통보 1부. 끝. 세 제 과 장 수신자 상권활성화담당관, 생활환경과장, 경제정책과장, 금융투자과장, 치수안전과장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04/04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4812 ( 2023. 4.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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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812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숙 (02-2133-3375) 관리번호 D00000477644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임대부가가치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