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원심의회 규정관련 조치사항 제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청원심의회 규정관련 조치사항 제출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388(2023.4.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관련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필요사항 조치사항 전 후 남부수도사업소 심의회 비상설 운영 부적정 제5조(심의회 구성) ③ 외부위원은 상수도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③ ------------------- ---------------------------------------------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위원을 임명하고 회의를 소집·운영하며 비상설로 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 ------------------------------------------------- 소집할 수 있다. 붙임 : 남부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수정안)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류현수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04/04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7828 ( 2023. 4. 4.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2 /전송 02-3146-4479 / ryu32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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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남부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수정_2304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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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 규정관련 조치사항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828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현수 (02-3146-4412) 관리번호 D00000477677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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