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추가지정 알림('23. 4)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추가지정 알림('23. 4) 총무과-5241(2023.4.18)호 관련,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인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외,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안전보건교육 강사로 추가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근로자 교육강사기준) 별표1 ?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목 적 : 관리감독자 부재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실무경험 노하우 등 전달 시 활용 ○ 안전보건교육 강사 추가지정('23. 3~4.) : ******************* 연 번 부서(안내센터) 직 종 작업명 성 명 근무경력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 세부사항 붙임1 참고 : 기존 지정된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인사이동, 퇴직 등 반영 붙 임: 1. 안전보건교육 강사 지정현황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총 무 과 장 수신자 환경수질과장, 녹지관리과장, 뚝섬안내센터장, 반포안내센터장, 이촌안내센터장, 양화안내센터장, 망원안내센터장, 난지안내센터장 주무관 나민정 총무과장 04/04 박서영 협조자 시행 총무과-5275 ( 2023. 4. 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32 /전송 02-3780-0740 / 이메일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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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교육 강사 지정현황('23. 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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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6조 관련)(안전보건교육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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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추가지정 알림('23. 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275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나민정 (02-3780-0732) 관리번호 D0000047764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