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E7093202304041515477723 수신자 *** 님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해제 통지(망우동 513-○)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아래 소재지의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압류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 ********************* 상하수도요금 21.07~23.01 10 705,720 체납 수도요금 완납 나. 압류해제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물건명 압류일자 물건소유자 압류해제일자 성 명 주 소 건물 **************************** 20230314 *** *************************** 20230403 첨부 : 부동산 압류해제 통지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요금과장 04/04 서미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7971 ( 2023. 4. 4.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28187438
20230405075506
본청
요금과-7971
D000004776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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