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연장 승인 통보 (제목수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연장 승인 통보 (제목수정) 1. 동북권사업과-1501(2023.2.20)호 및 서울경제진흥원 창업허브2팀-771(2023.3.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에 따라 조성중인 '씨드큐브 창동' 업무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에 대하여 동북권 지역산업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간 연장을 승인하오니 사업추진 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주기업 연장 승인 기업 연번 기업명 대표자 입주 연계 지원 자격요건 입주계약 종료일 연장 계약일 연장 계약종료일 창업 7년 이내 신성장 창업 10년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관련근거 :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운영 규정 제16조4항2호 제16조(입주기간 및 연장) ① 입주기업의 센터 입주기간은 계약서에 기재된 입주 개시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1호를 제외하고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서울시 개발계획 등에 따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동북권사업과장 주무관 변재윤 동북권창업팀장 임재선 창업정책과장 04/04 이병철 협조자 시행 창업정책과-3215 ( 2023. 4.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753 /전송 02-768-8948 / yunfirst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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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드큐브 창동 입주 연계 지원을 위한 창동 허브 입주기간 연장 승인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간 만료 예정 창업기업 관련 업무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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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연장 승인 통보 (제목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업정책과
문서번호 창업정책과-3215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재윤 (02-2133-4753) 관리번호 D0000047763832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