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CU********4*******B05***************D0800-1 수신자 급수운영과장 (경유) 제목 인입관폐쇄의뢰(을지로3.4.5가동) 우리 수도사업소가 담당하는 수용가에서 신청한 급수설비 폐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급수설비를 폐지하고 인입관폐쇄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전수전내역 관 리 번 호 ********* ****** ********************** 소유자 성명 ********** ******* ********* 주 소 ************************************************ 업 종 일반용(30) 계량기 구경 20mm 급 수 형 태 일반급수 현장 및 수전내역 일반건물계량기 폐 전 종 류 영구 폐 전 사 유 재건축·재개발 끝. 요 금 과 장 주무관 김해진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4/04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8290 ( 2023. 4. 4.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88,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96 /전송 02-3146-2139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6)
28187362
20230405075506
본청
요금과-8290
D00000477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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