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용개선지원비 및 직접시공 확대방안 교육결과('23.상반기)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077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최태훈 04/04 박동욱 협조 고용개선지원비 및 직접시공 확대방안 교육결과('23.상반기) 2023. 4.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및 직접시공 확대방안 교육결과('23.상반기) 교육참석 편의 및 참여유도를 위해 서울시 영상회의 시스템(서로온)으로 고용개선지원비 및 직접시공 확대방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을 보고 드림 추진근거 ○ 고용개선지원비 및 직접시공 확대방안 교육계획('23.상반기) (건설혁신과-3494호, ’23.3.8.) 교육개요 ○ 일 시 : (1차) 2023. 3. 30.(목) 13:30 ~ 15:30 (2차) 2023. 3. 31.(금) 13:30 ~ 15:30 ○ 방 법 : 서울시 영상회의 시스템(서로온)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공사·계약업무 담당자 등 ※ 건설근로자공제회 협업으로 ‘전자인력관리제 교육' 병행 교육결과 ○ 참석인원 : 총356명 - 서울시 55명, 자치구 52명, 투출기관 148명, 감리·시공사 101명 ○ 교육진행 시 간 내 용 강 사 13:30~14:20(50')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교육 건설혁신과 엄희원 주무관 14:20~15:00(40') 직접시공 확대방안 교육 15:00~15:20(20') 전자인력관리제 교육 건설근로자공제회 15:20~15:30(10') 질의 응답 ○ 주요 교육내용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및 집행 방법 -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조건 준수 사항 -‘직접시공 확대 방안’내용, Q&A 교육 및 시행 협조 - 전자인력관리제 및 퇴직공제제도 개요 설명 ○ 주요 질의내용 구 분 고용개선지원비 직접시공 확대방안 내 용 - 진행중인 공사에 주휴수당 집행 방법 - 하도급공사에 주휴수당 집행 방법 - 적용제외 대상에 대한 명확한 해석 - 시공사와 감리를 위한 교육 자료 제공 직접시공 의무 대상 및 기준 (법령상, 서울시 자체) 직접시공 대상 공종의 구체적인 지정방법 하도급 사전승인과 적정성 심사의 대상 및 심사 기준 행정사항 ○ 교육 참석자 교육시간 2시간 인정 - 서울시(사업소 포함), 자치구 : 건설혁신과 일괄 등록 - 투자·출연기관 : 해당기관 교육참석자 명단 통보 ○ 교육자료, 녹화영상 서울시 웹하드 공유 및 자체 교육 시 활용 요청 붙 임 교육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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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 및 직접시공 확대방안 교육결과('23.상반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077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희원 (02-2133-8107) 관리번호 D0000047761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