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1564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상사업부장 최윤정 박인수 04/04 이호진 협조 세빛섬 내 「(주)은예 반포지점」 수상레저사업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3. 4.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세빛섬 내 「(주)은예 반포지점」 수상레저사업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세빛섬 내 (주)은예 반포지점의 수상레저사업 등록과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수상레저사업 신청 내용 ㅇ 신 청 자 : ****************** ㅇ 영업목적 : 수상레저사업 ㅇ 영업구역 : 세빛섬 내 가빛섬 ~ 예빛섬 사이 수상 구역 ㅇ 사업기간 : 2023.4.5. ~ 2023.10.31. ㅇ 영업시간 : 09:00 ~ 24:00 ㅇ 수상레저기구명세 : 튜브스터(1마력 이하 배터리 동력 보조 보트) 16대, 구조선 1척 ㅇ 이용요금 : 35,000원(30분), 55,000원(60분) 하천점용허가 신청 내용 신청자 신청 내역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 ********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4 가빛섬 ~ 예빛섬 사이 수상 구역 수상레저사업 튜브스터 16대, 구조선 1척 2023.4.5. ~ 2023.10.31.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ㅇ 근거 법령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하천에서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이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허가 ㅇ 제출서류 검토 - 신청서 내용 적정성 검토 및 기재상의 오류 등 하자 여부 확인 ㅇ 현장조사 - 일시/장소 : 2023. 4. 3.(월), 반포 한강공원내 ㈜은예 반포지점 - 조 사 자 : 임기제공업7급 최윤정 - 내 용 :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 세부 내역 확인 - 허가대상 : 수상레저사업 및 하천점용허가 (튜브스터 16대, 구조선 1척) 하천점용료 산출 ㅇ 근거 법령 -「하천법」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 ㅇ 수상레저사업 (세부산출내역서: 붙임 1) 구 분 산 출 액 무동력선 (5톤이하) 16대 16척*{(50,000원*26/30)+(50,000원*6개월)} = 5,493,330원 동력선 1척 1척*{(100,000원*26/30)+(100,000원*6개월)} = 686,660원 하천점용료 총액 6,179,990원(부가세별도) 검토결과 가. 반포한강공원내 ****************의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튜브스터 16대, 구조선 1척에 대한 등록사항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 건으로 나. ********************************************************************************** 다.************************************** ********************* 라. *********************************************************************************************** 붙임 1. 수상레저사업, 하천점용허가 신청관련 서류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수상레저사업등록증 및 하천점용허가증(안) 각 1부 4.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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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075506
본청
수상관광레저과-1564
D000004776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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