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 개정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 개정사항 안내 1. 관련 : 법무담당관-4488호(2023.3.2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번호 제8677호, 공포일 : 23.03.27.) 2. 위 호 및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시 타당성 검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 2)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시 기한 명시 - '기관으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나. 개정사항별 참고사항(시행일, 적용례 및 경과조치) 1) 시행 이후 통폐합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시행 전 심의·의결한 경우 제외) 2) 시행 이후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붙임 : 신구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창의행정담당관 주무관 양훈 공기업총괄팀장 남규하 공기업담당관 04/04 이형규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4314 ( 2023. 4.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huny1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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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4314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훈 (02-2133-6773) 관리번호 D0000047761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