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2분기 노숙인 임시 주거지원 사업비 재배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2분기 노숙인 임시 주거지원 사업비 재배정 안내 1. 자활지원과-312(2023.1.6.)호와 관련됩니다. 2. 2023년 노숙인 임시 주거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분기 사업비를 재배정하오니 동 사업이 운영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재배정 사업비를 조속히 시설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3년 2분기 노숙인 임시 주거지원 사업비 재배정 나. 금 액 : ******************************* 다. 재배정내역 (단위: 원) 시 설 명 재 배 정 처 1분기 재배정액 2분기 재배정액 재배정누계 합 계 *********** *********** *********** 시립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용산구 사회복지과 *********** *********** *********** 시립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 ********** ********** 시립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 ********** *********** 라.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위탁금(100-307-05). 마. 집행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시설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 집행 후 정산 바. 보조금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함 - 교부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설장 교체, 기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함. - 집행완료 후 소정 시실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영등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유연수 자활정책팀장 김동은 자활지원과장 04/04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860 ( 2023. 4.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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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노숙인 임시 주거지원 사업비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860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4775946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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