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86.소방공무원 징계의결 결과보고(노원)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3058(2023.4.1.)호 『2023년 제1차 노원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 통보』 나. 소방행정과-3079(2023.4.3.)호 『소방공무원 징계집행』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직원의 징계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및 의결 결과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위요지 징계요구 양정 요구 양정 의결 양정 최종의결 양정 ***** ******* *** ***** ********** ****** *********** ****************** *** ** ****** ※ 징계 감경 사유[견책→불문(경고)] - 2020.10.08. 서울특별시장 표창 유공으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징계의 감경·가중 의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징계의 감경 기준 적용 붙임 1. 소방공무원 징계집행 1부. 2. 소방공무원 징계의결서(별도송부)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주임 박형진 행정팀장 한기응 소방행정과장 전결 04/04 권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66 ( 2023. 4. 4.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4 /전송 02-948-6119 / phj1770@seoul.go.kr / 부분공개(6)
28186429
20230405075506
본청
소방행정과-3166
D00000477648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