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브랜드담당관-2873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서울브랜드담당관 홍보기획관 현미희 김현정 강준령 04/04 최원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2팀장 박진화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2023. 4.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23. 3.27)에 따라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ㅇ「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제6조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 등) Ⅱ. 개정 사유 ㅇ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가 일부 개정됨('23.3.27)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서울브랜드총괄관 근무형태 및 수당기준 등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Ⅲ. 개정 내용 ㅇ 서울브랜드총괄관의 근무형태 근거조항 신설 (안 제17조) - 서울브랜드총괄관의 근무형태를 비상근으로 주당 2일 근무 원칙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근무형태)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비상근으로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ㅇ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수당 기준 및 단가 근거조항 신설(안 제18조 제1,2항) -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 수당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수당) ①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수 있다. Ⅳ. 추진 일정 규제심사, 부패·갈등·성별영향 평가 ? 입법예고 (20일)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입법확정 방침 ? 규칙 공포 ’23. 4월 ’23. 4~5월 ’23. 5월 ’22. 5월 ’23.6월 ㅇ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23.4월 ㅇ (사전) 규제심사·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23.4월 ※ 규제 : 법무담당관, 부패 : 감사담당관, 성별 : 양성평등담당관, 갈등 : 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20일간) : ’23. 4.13. ~ 5. 3.예정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3.5월 ㅇ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23.5월 ㅇ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3. 5.16.예정 ㅇ 조례시행규칙 공포?시행 : ’23. 6월 [붙 임] 1.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28186420
20230405075506
본청
서울브랜드담당관-2873
D000004776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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