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CU********3*******A13***************E0500-1 수신자 ***** (경유) 제목 정정기안 _주택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 승인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 위 치 공사비신청 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 *************************** *** *** **** ****** ******* ********* ********* 3. 지원기준 -***************************************************** -*************************************** -*************************************** ※다가구주택중 면적(가구수) 확인 가능하여 산출계산 후 ********************************* 4. 주택내 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 전화(☎3146-2916)로 검사요청【(구비서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진행,후)】을 하시기 바라며,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미례 현장민원과장 04/04 정인주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701 ( 2023. 4. 4.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916 /전송 02-314-2229 / pkp0315@seoul.go.kr / 부분공개(6)
28186105
20230405075506
본청
현장민원과-3701
D000004776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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