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봄철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OOO산후조리원 7층)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봄철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OOO산후조리원 7층)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에 대하여「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 조치완료 하시기 바라며, 보완기간 동안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5일전 까지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소방시설등의 종 류 조치보완 사항 보 완 기 간 관련법령의 규 정 ***** *** ************* ***** ****** **************************** ****** *********************** ************ ***** ******** ************ ************, *************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성북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예시】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성 북 소 방 서 장 조사관 정효진 검사지도팀장 이송만 예방과장 전결 04/04 代전철 협조자 조사관 류제승 시행 예방과-2529 ( 2023. 4. 4.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예방과(5층)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81 /전송 02-560-8203 / ghehd564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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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OOO산후조리원 7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29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진 (02-6981-7281) 관리번호 D00000477615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