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착공계 승인 통보(신사1구역 상수도 원인자 이설) 1. 상수도 행정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신사제1구역 주택재건축 중 상수도 이설공사」착공계를 검토후 의견과 승인 조건을 아래과 같이 회신하오니 공사에 반영하고 상수도 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및 주요 승인조건 가. 착공 전 공사시에 발생되는 원인자 부담금(퇴수 및 세척비용, 측량비, 출동경비 등)을 납부 기한 내 납부 하여야 함 (붙임2 고지서) 나. 착공 전 시공상세도 수정 제출(붙임3 참조) 및 단수 시행시 최소 5일전까지 단수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사업소와 협의하여야 함. 다. 공사에 투입되는 사급자재에 대해 공사시행 3일전까지 자재검수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시 상수도 전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시배치하여야 함. 마. 공사구간 및 경계에 설치된 상수도밸브는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되며 사전에 우리사업소에 연락하여 수계조절요원 입회하에 밸브조작하여야함. 바. 착공 3일전 측량의뢰하여 GIS 측량팀 입회하에 공사실시하며 공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사사진, 준공도면, 속성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세부사항 붙임 승인조건(붙임1) 확인. 3. 아울러 제출하신 작업계획서에 미포함된 공사 시 사업소와 사전 협의 후 추가로 착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1부. 2.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1부. 3. 시공상세도 수정 요청사항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새롬 시설운영팀장 신동철 시설관리과장 04/04 권승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024 ( 2023. 4. 4.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5 /전송 02-3146-3739 / 이메일 / 부분공개(6)
28185150
20230405075506
본청
시설관리과-6024
D000004776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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