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가양대교 보수공사/교량안전과(2023-91)) 1.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의 하천점용(연장)허가 신청건에 대해「하천법」제33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공사 시작 전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에서 제기한 의견(조건)을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마포구 상암동 496-126에 설치된 야생생물 조사시설 연속성을 유지 (수허가자 부담으로 조사시설 연장, 이설 등) 나. 위 '가'항의 연속성 유지와 관련하여 점용개시 이전 우리(생태환경과)와 협의 할 것 3. 협의 완료 후 하천점용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 및 안내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장소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50-2 (면적 : 200㎡) (컨테이너, 장비, 자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26 (면적 : 100㎡) (장비, 자재) 300* 가양대교 보수(도장)공사 관련 컨테니어(2대) 설치 및 자재, 장비 적치 ********* * ********** 붙 임 1.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사업본부17과, 한강 11센터, 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 주무관 김원진 운영총괄과장 04/04 양윤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506 ( 2023. 4. 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6 /전송 02-3780-0803 / kwj6397@seoul.go.kr / 부분공개(7)
28184262
20230405075506
본청
운영총괄과-3506
D000004775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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