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알림(가양대교 보수공사/교량안전과(2023-91))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가양대교 보수공사/교량안전과(2023-91)) 1.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의 하천점용(연장)허가 신청건에 대해「하천법」제33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공사 시작 전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에서 제기한 의견(조건)을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마포구 상암동 496-126에 설치된 야생생물 조사시설 연속성을 유지 (수허가자 부담으로 조사시설 연장, 이설 등) 나. 위 '가'항의 연속성 유지와 관련하여 점용개시 이전 우리(생태환경과)와 협의 할 것 3. 협의 완료 후 하천점용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 및 안내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장소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50-2 (면적 : 200㎡) (컨테이너, 장비, 자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26 (면적 : 100㎡) (장비, 자재) 300* 가양대교 보수(도장)공사 관련 컨테니어(2대) 설치 및 자재, 장비 적치 ********* * ********** 붙 임 1.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사업본부17과, 한강 11센터, 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 주무관 김원진 운영총괄과장 04/04 양윤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506 ( 2023. 4. 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6 /전송 02-3780-0803 / kwj6397@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1.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하천점용허가증(가양대교 보수공사)_(교량안전과)_(제2023-91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 알림(가양대교 보수공사/교량안전과(2023-9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506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진 (02-3780-0806) 관리번호 D000004775984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