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새활용플라자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311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박인현 장지훈 04/04 최철웅 협조 서울새활용플라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새활용플라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계획 서울새활용플라자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함 Ⅰ 관련 법령 및 대상시설 현황 관련 법령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시설 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수탁기간 근무인원 중대재해대상 서울새활용플라자 (재)서울디자인재단 ’23.1.~’25.12. 15명 ※ 시설용역 25명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검토 ㅇ 서울새활용플라자(사업장)는 서울시(도급인)의 소유로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어 의무 사항 이행대상에 해당함 Ⅱ 법령 상 의무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 ㅇ 수탁기관(수급인)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ㅇ 의무 사항 이행과제 연번 의무 사항 비 고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이행 완료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운영 중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 평가 포함) 이행 예정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편성 완료 5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이행 중 6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시 배정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배정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 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이행 중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비상조치계획)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 이행 중 9 도급 등에 대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이행 여부 점검 이행 중 10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1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상시 12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이행 중 ㅇ 의무이행 및 확인 방법 - 수탁기관이 해당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무 사항 이행 ※ 2023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서울디자인재단, 2023. 1. 25.) 시행 - 서울시는 반기별 1회(5월, 11월) 의무 사항 이행 여부 점검·확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항 ㅇ 서울시(도급인)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서울시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ㅇ 의무 사항 이행과제 연번 의무 사항 이행 주기 비 고 1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시 필수 - 발주부서의 장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월 1회 필수 3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분기별 1회 필수 4 작업장 순회 점검 주 1회 필수 5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요청 시 6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 시 7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 확보 8 작업 시기·내용, 안전보건 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필요 시 9 위험성 평가 정기, 수시 필수 10 작업환경측정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 시 1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 시 12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 작업허가 요청 필요 시 13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 시 ㅇ 의무이행 및 확인 방법 - 서울시(자원순환과) 주관으로 실시 - 서울시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5월, 11월) 이행 여부 점검·확인 Ⅲ 의무이행 방안 필수사항 이행방안 연번 의무내용 시행 주기 시행 주체 1 ************* * ****** 2 *************** ************** **** ****** 3 *************** ****** ********** ************** 4 ********* **** ********* 5 ************* ****** ********* 6 ************ ****** ********** *********** ************************************************************************ ****************************************** 기타사항 이행방안 연번 의무내용 시행시기 시행방법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 붙 임 1.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1부. 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1부. 3. 작업장 순회 점검표 1부. 4. 서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1부. 5. 산업안전보건교육 실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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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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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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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작업장 순회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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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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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산업안전보건교육 실무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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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새활용플라자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311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현 (02-2133-3688) 관리번호 D0000047763510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서울새활용플라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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