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 YO-0*********04041744009518 주 소 ************************* 고객번호 ********* 소유자 수용가번호 0111380552329207010 사용자 ********** 건물현황 급수사용기록 종전업종 일반용(구 공공)(20) 변경업종 일반용(30) 적용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변경적용납기 20230531 <변경사항> 1. 업종변경일자 : 20230101 2. 검 침 일 : 20230501 3. 업종변경내용 : ********** 외 43명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변경사유 : 요금제도과-3618(2023.4.3) 업종 일괄변경 (공공용-일반용) 2023년 4월 4일 작성자 : 직명 6급 성명 지창구(인) 수도사업소장 귀하 정리확인 전산입력 결재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2023. 4. 4. 지창구 04/04 서경란
28182920
20230405075506
본청
요금과-8379
D000004776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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