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구공공용) YO-0*********04041728455233 주 소 ************************** 고객번호 ********* 소유자 수용가번호 ******************* 사용자 *** 건물현황 급수사용기록 종전업종 일반용(구 공공)(20) 변경업종 일반용(30) 적용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변경적용납기 20230430 <변경사항> 1. 업종변경일자 : 20230101 2. 검 침 일 : 20230402 3. 업종변경내용 : *********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사유 : 구공공용 업종 유예기간 경과 후 일괄 업종 변경. ********************* 2023년 04월 04일 작성자 : 행정 9급 전 호 철 (인) 수도사업소장 귀하 정리확인 전산입력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2023. 4. 4. 전호철 지창구 04/04 서경란
28182813
20230405075506
본청
요금과-8378
D000004776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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