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 사용 방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 사용 방법 알림 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위한 바용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해석한 내용이 있어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등이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을 5월까지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시어,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금원 관련 국토교통부 해석 내용 ○ 질의내용: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 여부 ○ 검토결과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제1항 비목별 세부명세[별표2]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064 ( 2023. 4.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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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 사용 방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064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7767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