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왕OO노OO)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 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 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서식 11호)와 함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2023년 4월 19일까지 은평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미 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 사전 통지서 1부. 2. 119기동단속 결과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은 평 소 방 서 장 소방특별조사관 안수한 검사지도팀장 정헌 예방과장 04/04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3172 ( 2023. 4. 4. ) 접수 ( ) 우 03311 은평구 통일로962,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2 /전송 02-2187-8212 / dkstngks@seoul.go.kr / 부분공개(6)
28182495
20230405075506
본청
예방과-3172
D000004776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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