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206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박성배 박은섭 04/03 代박은섭 협 조 인사팀장 손인숙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 2023. 4.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사 업 개 요 / 1 Ⅱ. 운 영 계 획 / 2 Ⅲ. 업무처리 지침 / 12 < 붙 임 > 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2.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3. 복지포인트 신청서 서식 4. 2023년 중간입사자 포인트 산출 양식 5. 공무직 중간 퇴직자 정산처리방법 6. 가족포인트 지급관련 규정(참고) 7. 단체보험 청구방법 안내 8. 개인실손 중지재개제도 안내 2023년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 2023년 선택적 복지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공무직 직원의 다양한 복지욕구 실현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ㅇ 2023년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 (인사과 ? 12825, 2023.3.29.) 적용대상 ㅇ 지원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직 전직원 ※ 휴직자 중 질병?요양?육아?가사?근로시간면제자 및 단기 국외훈련자(6개월 미만)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지원대상 포함 ㅇ 지원제외 (복지포인트 제외 / 일부 대상자 단체보험도 제외)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 휴직자 (복지포인트 제외, 단체보험 제외) -휴직자 중 민간근무?유학?연수?자기계발?배우자동반 휴직자, 국외훈련자(6개월 이상), 해외직무 파견자 (복지포인트 제외, 단체보험만 지원) 배 정 액 : 1인 평균 1,800P (시설이용 바우처 100P 별도, 단체보험 일부포함) 사용기간 : 2023.1.1.~12.31. (시설이용 바우처는 ‘23.12.31.까지 사용) 예 산 액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와 통합운영) Ⅱ 운 영 계 획 주요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소상공인 지원 포인트 ?명절포인트(50P) 와 제로페이(50P)를 소상공인 지원 통합포인트로 일괄배정 ?100P 지급 가족 포인트 지급대상 확대 ?가족형태 다변화 시대에 따른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확대 ?입양 및 재혼으로 인한 가족 변동까지 다자녀 출산 포인트 지급 가능 1박2일 가족캠프 신설 ?「자녀와 함께하는 1박2일 가족캠프」신설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직 - 대상인원 : 공무직 20여명(가족포함 60~80명) - 지원예산 : 20백만원 ※ 市인사과의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 후 별도 통보 예정 일반 휴양시설 이용지원 확대 **************** - 지원내용 : 일반휴양시설 숙박 이용료 ******(1박당 최대 100천원) - 지원시설 : 일반콘도(리조트), 펜션, 캠핑장(글램핑, 캐러반) 등 - 지원대상일 : 주말(금·토), 연휴, 여름성수기(’23.7.14. ~ 8.27.) - 市연수원으로는 이용수요 충족이 어려운 주말, 연휴, 여름 성수기 한해서 지원 ※ 주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말 등 지원대상일은 입실일 기준임 공연문화 바우처 지원확대 ? 8매 (1매 6천원) ? 지급시기 - 정기배정 : 지급기준일 기준 연2회 각 4매 씩 지원(3월, 8월) - 수시배정 :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월단위로 바우처 배정 1. 복 지 포 인 트 운영방법 및 배정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복지 포인트 ?사용방법 : 개인별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복지카드 등으로 집행 후 환급 신청 ?기 준 일 : 2023. 1. 1. ※ 기준일(‘23.1.1.) 이후 포인트 증감사유 발생건(가족사항 변동 등)은 ‘24년부터 적용 ※ 단, 기준일 당시 배정요건 충족하나 누락된 경우는 연도 중 반영 가능 ? 공무직 후생복지포털 주소 : arisu.benepia.co.kr ? 산정기준 (단위: P, 1P=1,000원) 구 분 내 용 기본 포인트 (1,500P) 전 직원 일률배정 ※ 기본포인트 中 소상공인 지원 포인트(100P) 의무배정 <변경> - 기존 전통시장, 제로페이 포인트 폐지 - 직급 구분 없이 전 직원 동일하게 적용 - 의무배정 포인트(100P) 초과 사용 가능하며 기본포인트에서 차감됨 근속 포인트 (200P) 근속 1년당 8P 추가, 25년 이상 근속자 200P 배정기준일(23.1.1.) 당시 근무연수로 산정 가족 포인트 (200P)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1개 조건 이상 해당 시 200P 가족수당 지급대상과 동일하나 부부공무직은 각각 지급 관 계 증빙서류 조건 및 비고 배 우 자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부부공무직은 양쪽 모두 지급대상 직계존속 주민등록등본 부 : ‘63.1.1. 이전 출생 모 : ‘66.1.1. 이전 출생 직계비속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04.1.1. 이후 출생 구 분 주 요 내 용 복지 포인트 ? 구성항목 - 자율항목 : 복지포인트, 시설이용바우처 ※ 지급제한 항목(붙임1)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포인트 사용가능 - 기본항목 : 단체보장보험 ? 계산방법 - 복지포인트 부여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신규임용?전입?신분변동(퇴직?해외파견?휴직 등)의 경우 발령일 기준 월할 계산 - ‘23.12.1. 이후 신규임용·전입자는 포인트 배정하지 않고 단체보험 기본안만 가입되며, 익년도에 포인트 배정 ※ 단체보험 기본안 : 생명상해 2억원, 암진단?2대질병, 의료실비(급여+비급여+특약) ?주의사항 - 당해연도 배정 포인트 중 미사용 포인트는 이연 또는 금전 청구 불가 - 과년도 미배정 포인트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기타 포인트 구 분 내 용 다자녀 출산 포인트 지원대상 : 둘째자녀 이상 출생 직원 지 원 액 ? 둘째 : 2,000P ? 셋째 이상: 3,000P ※ 다태아 출산 시 자녀수만큼 배정 ※ 입양 및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일 기준 3년 이내 아동 신청 가능 << 공통 사항 >> 출산 후 3년 이내 공문신청(붙임 3) 자녀 기준 1회 지급,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만 신청가능 법적 관계만 인정되므로 신청 시 관계증명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태아 산모 검진 포인트 - 지원대상 : 임신 또는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 지 원 액 ? 100P(기간 중 1회) 사용절차 및 환급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복지카드 허용업종 ① 카드사에서 개인별로 발급한 복지카드를 가지고 전국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복지카드 허용 업종에 대해 사전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비허용 업종과 구분) ②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포인트 적용신청」 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후 신청 ③ 익월 15일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 복지카드 비허용 업종中 복지항목 ① 카드사에서 개인별로 발급한 복지카드를 가지고 전국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②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관리자승인신청」 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후 신청 ③ 부서별 담당자 승인 ④ 익월 15일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 복지카드 사 용 복지포인트 신청 및 승인 신청금액 환급 수 시 매월 말일까지 익월 15일 ※ 복지카드 사용내역은 최근 3개월 이내 일시불 사용내역만 조회 가능 (3개월 이전 사용 건은 기타카드로 신청) 기타카드 복지카드外 카드 사용시 ① 복지항목 사용 후 사용내역 시스템에 입력 ②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나의복지-복지카드-기타카드 승인신청」 메뉴 신청 ③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필수) ④ 담당자 승인 후 환급신청계좌로 익월 15일 지급 기타카드 사용신청 부서별 관리자 승인 환불계좌 입 금 매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익월 15일 구 분 주 요 내 용 소상공인 지원 포인트 ① 소상공인 지원 포인트 사용 후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 ※ 결제 가능 플렛폼: 모바일/지류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New서울사랑상품권, e서울사랑상품권, 타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서울페이 ②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 - 복지카드 ? 소상공인 지원 승인신청」 메뉴에서 신청 ※ 전통시장상품권 구매 후 환급 요청자 또는 소상공인 지원 의무배정 포인트(100P) 초과사용자는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 ? 복지카드 ? 기타카드 승인신청 ? 구분 ‘소상공인지원 이용’ 선택」에서 신청 ③ 상품권 및 제로페이?서울페이로 실제 상품 구매한 영수증 첨부 ※ 상품권을 구매한 영수증은 인정 안됨,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만 인정 ④ 담당자 승인 후 요청 환불계좌로 익월 15일 지급 소상공인지원 사용신청 부서별 관리자 승인 환불계좌 입 금 매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익월 15일 ※ 월별 기타카드, 소상공인 지원 사용내역은 개인별 합산 후 환급계좌로 지급 2. 시설이용 바우처 개 요 ○ 개 념 : 市 자체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 제도 ○ 대 상 :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전 직원 ○배 정 액 : 전 직원 동일 100P(1P = 1,000원) ※ 연도 중 1월 이상 근무자는 100P 일괄 지급 ※ 연도 중 퇴직?전출할 경우에도 월할계산 하지 않음 ※ 당해 연도 미사용 시 이월 및 현금전환 불가 지원구분 구 분 차 감 내 용 가족친화 프로그램 ?1박 2일 캠프 : 1인당 10P(신설) - 운영시기는 별도 계획수립 이후 안내 예정 연수원 ? 수련원 이용 ? 이용가능시기 : 비수기(주중 일요일 입실에서 금요일 퇴실까지) ※ 하계 휴가기간(7.14~8.27), 연휴(마지막날 제외), 매주 금 토 사용불가 ? 연수원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조치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포인트 차감 ? 사용방법 베네피아 로그인 -> 연수원 메뉴 -> 회원가입 -> 연수원 신청 구 분 비수기(1박당) 성수기(1박당) 속 초 30㎡ 5P 10P 60㎡ 10P 20P 서 천 39㎡ 5P 10P 53㎡ 7P 15P 79㎡ 10P 20P 수안보 53㎡ 7P 15P 79㎡ 10P 20P 명절 고향버스 본인 10P, 추가 1인 5P(편도 이용도 동일차감) 구 분 차 감 내 용 일반휴양시설지원 ? 연2박 (1박당 최대 100천원)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원중단 가능 / 1박당 15P 차감 ? 지원기준액 : 결제금액 3만원 이상 ? 지원대상일 : 주말(금·토), 연휴, 여름성수기(7.14~ 8.27) - 연수원 사용이 불가한 주말, 연후, 여름 성수기에 한해 지원 ? 지원시설 : 일반리조트, 펜션, 캠핑장(글램핑, 캐러반) 등 - 시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시설만 지원 - 모텔, 민박, 해외 및 서울소재 시설, 에어비앤비 등은 제외 ※ 서울소재시설의 경우, 여름성수기에 한해 지원가능 ○ 지원절차 : 본인이 직접 시설선정?예약 → 시설 사용 → 비용 청구 - 일반휴양시설 개별예약 및 이용 후 결제영수증(또는 이체내역서) 및 이용일 기재된 증빙서류(예약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이용대금 지급 신청 (간이영수증 지원불가, 결제영수증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신청인 본인이름 포함여부 확인) 후생복지포털 → 일반휴양시설 이용대금 신청 (이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기준일 : 별도 공지 - 이용대금 신청 시 서울시 재직자라 하더라도 이용일 및 이용료 신청일 기준 서울시 재직자가 아닐 경우 이용대금 지원신청 불가 ※ 지원금신청 허위작성 제출 시 1년간 지원금 지원 불가(예 : 주중 사용 건을 주말사용으로 제출, 영수증 합성 등) 포인트 차감 방법 ○ 대상자 확정 및 연수원(수련원) 사용 후 포인트 차감 ○ 1인당 배정 소진 후 추가 사용액은 개인별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익년도 복지바우처로 차감 ※ 차감예외 : 연수원 이용시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공무상 이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개인적인 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3. 공연문화 바우처 개 요 ㅇ 추진 방향 : 공연·문화 바우처 사업 추진을 통해 직원들의 문화향유확대 기여 ㅇ 지원 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직 ㅇ 지원 내용 : 영화 예매권, 음악 스트리밍,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바우처) 제공 - 개인이 공연, 영화 관람비용을 할인받아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 바우처 지급 및 사용방법 ※ 편성예산 소진 시 추가적인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 문화바우처 연간 8매(1매 6천원) -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 공무직을 대상으로 연 2회 지원(3월, 8월) ㅇ 지급시기 - 정기배정 : 지급기준일 기준 연 2회 각 3매 지원(3월, 8월) - 수시배정 :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월 단위로 바우처 배정 ㅇ 사용절차 개인별 포털접속 바우처 등을 사용해 관람권 구매 및 이용 비용 정산 PC 또는 모바일 공무직 본인 담당자 → 포털사 ※ 관람권 구매 시 결제수단 : 복지포인트, 신용카드, 계좌이체, 카드포인트, 오케이캐시백 ㅇ 사용기한 : 지급일 ~ '23. 11. 30. ※ 기한내 미사용시 미이월 및 사용 안됨 - 사용마감일은 일반지출 마감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4. 단체보장보험 개 요 ㅇ 운영방법 : 전 직원 의무가입, 복지포인트에서 차감(일부 예산지원) ※ 보험료는 성별이 구분된 평균 연령 보험료로 적용 ※ 실손보험의 경우 개인 가입보험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ㅇ 계약업체 : 현대해상(1588-5656)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통합계약 체결) ㅇ 지원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직 ※ 적용제외 : 병역휴직?법정의무수행 휴직자 ㅇ보험기간 : ’23. 1. 1. ~ 12. 31. (신규 및 전입자는 발령 일자부터 적용) 청구방법 ㅇ신청방법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포털(httP://gwP.or.kr)내 「단체보험가입내역 - 보험조회(청구)」에서 신청 ㅇ청구기간 : 사고(입원)일로부터 3년 이내 ㅇ문 의 처 : 1588-5656 (현대해상) 보험내용 구 분 체 결 내 용 기본 생명?상해 ?2억원 : 본인부담 없음(예산지원) 선택 의료실비 ? 급여(3천만원) + 비급여(3천만원) + 특약 선택 입원일당 의료비 ? 일 2만원 선택 암진단 ? ?2천만원 기본 2대질병 ? 각 2천만원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구 분 체 결 내 용 보장 내용 생명?상해 ? 상해 및 질병사망, 장해 발생 시 보장금액 정액 지급 ? 상해·질병 후유장해는 장해율에 따라 지급률이 3~79% ? 80% 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전액 보상 의료실비 ? 개인실손 보험과 중복보상 불가능 - 의료비 보장항목 구 분 급여 비급여 자기부담비율 20% 30% 통원공제금액 병의원, 최소 1만원 상급·종합병원 : 최소 2만원 최소 3만원 보장한도 연간 3천만원(일 15만원) 연간 3천만원(일 15만원) 일 통원 일 15만원 100회 한도 일 15만원 100회 한도 - 출산 특약적용(임신 및 출산, 산후기로 입?통원 치료) ※ 보장 제외 : 불임검사, 불임수술, 양수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수액 등 - 3대 비급여 특약 보장 한도 구 분 급여 비고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연간 350만원 이내/50회 한도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주사 연간 250만원 이내/50회 한도 비급여 MRI/MRA 연간 300만원 한도 암진단 ? 2대질병 ?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시 암종류별로 보장금액 지급 ? 급성심근경색, 뇌졸중(뇌출혈/뇌경색) 진단 시 보장금액 지급 Ⅲ 업무처리 지침 복지카드, 기타카드, 소상공인 지원 사용분 비용 승인 : 매월 말일까지 처리 ㅇ 후생복지포털 관리시스템(httP://newcust.benePia.co.kr) ?임직원정산 ? 관리자승인관리(비복지) - 영수증 승인관리?에서 승인처리 ※12월 분은 별도 공지 예정 신규자 단체보험 등록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 요청 ㅇ 대상자 : 연도 중 신규채용 된 공무직 ㅇ 등록 및 요청방법 1) 단체보험 : 본부 담당자가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포털 내 단체보험 선택처리(등록 후 ‘붙임 9’를 작성하여 인사과로 송부) ※ 등록방법 : 기관운영 → 복지점수관리 → 인사변동 관리 → 신규/전입 → 성명, 주민번호, 변동일자(입사일자), 근속년월(2201 고정) → 보험선택 → 저장 2) 복지포인트 : ‘붙임 9’를 작성하여 인사과로 공문 요청 퇴직자 등 정산업무 처리 ㅇ 정산대상(포인트 지급중단 대상) - 퇴직자 및 질병·요양·육아·가사·노조휴직을 제외한 휴직자 ※ 퇴직일 이전 사용한 항목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12월 퇴직자는 회계연도 마감 기간 내 신청 ※ 시 전출자는 별도 정산하지 않음(기간 관 정산) - 휴직(병역휴직?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제외)의 경우 포인트 지급은 중단되나 보장보험은 계속 가입 ㅇ 기준월 : 발령월(단체보험은 발령일자 기준 일할정산) ㅇ 정산시기 : 퇴직 등 정산사유 발생 시 수시 ※ 정산 미시행 및 초과사용자 미납에 따른 책임은 해당부서에 있으므로 정산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ㅇ 정산방법 : 발령월 기준 월할 정산 - 정산사유 발생월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포인트 정산 (단, 매월 1일자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 다자녀, 소상공인 지원, 태아·산모검진 포인트는 월할 정산 대상이 아님 - 해당 부서에서 베네피아 관리자시스템을 통한 정산 실시 정산결과 초과사용자의 경우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반납조치 초과사용액 미납 시 퇴직·휴직 등 행정절차 진행 중단 ㅇ 정산주체 : 원 소속 기관 및 부서 ㅇ 정산절차 정산대상자 발생 포인트 정산 잔여포인트 발생 포인트 사용안내 초과사용 반납처리 공문발송 ※ 단계별 조치사항 ① (본부 총무과) 퇴직 등 정산사유 발생 시 포인트 정산 내역 메일 발송 - 기관에 정산대상자 있으나 별도 메일 안내 없을 경우 본부 총무과 담당에게 알림 ② (기관 담당자) 잔여포인트 있을 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초과사용분 발생 시 반납고지서에 따른 반납처리 ③ (기관담당자 → 본부 총무과) 반납고지서 첨부하여 공문 제출 - 정산 미시행 및 초과사용분 미납에 따른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으므로 대상자와 반납분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 부서 담당자 변경 ○ 관리부서, 변경전·후 담당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명기 후 인사과 공무직 후생복지 담당자에게 메일 신청 붙 임. 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1부. 2.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1부. 3.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신청서(양식) 1부. 4. 2023년 중간입사자 포인트 산출 양식 1부. 5. 공무직 중간 퇴직자 정산 처리 방법 1부. 6. 가족포인트 지급관련 규정(참고) 1부. 7. 단체보험 청구방법 안내 1부. 8. 개인실손 중지재개제도 안내 1부. 붙 임 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적금 납입 - 예외)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예)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기타카드 사용시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시 지급가능 -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는 거래번호(결제번호)만 입력하고 증빙 자료는 첨부하지 않음(필요시 담당자 확인)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붙 임 2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기타카드 사용시)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 레저시설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 스포츠 활동중 별도의 시설이 없는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이용권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본인 및 부양가족 건강진단 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부양가족 및 본인의 종합 검진 비용 ? 반려동물 의료비 ? 검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자녀 보육비 부양가족 중 미취학 자녀 ? 국가 지원 보육료를 초과한 비용 ? 미취학 자녀의 보육비 지원 ? 출산·육아 용품 구입비 (예 : 귀저기, 분유, 카시트 등) ? 보육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어학지원비 본인 ? 어학검정 응시료 ? 어학용 학습기기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치과진료 - 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 - 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 ? 이비인후과 - 보청기구입비용 ? 한방진료 - 침술 등 한방 진료비용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검사 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 암검사 등) ?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 비용(단체보험 지원액 제외) ?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복지시설 비용 ?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 ? 건강보조식품(비타민, 영양제,등)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통시장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용 ? 영수증 도서구입 본인 ? 정서함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양 서적 및 전문도서 ? 전자사전 ?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e-book 등)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영화,연극,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반학원 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 시비지원 수강료를 초과한 각종 학원 비용 ? 문화센터(백화점 내 센터 포함) 수강료, 음악학원, 승마학원, 미술학원, 운전학원, 컴퓨터학원, 회계학원, 공인중개사강좌, 검도학원, 꽃꽂이학원, 요리학원 등 ?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등 ※ 자녀 사교육비 불가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국내?외 여행 비용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구입 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수리비용 ? 캠핑·낚시 관련 용품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 가족 사진활영 및 앨범제작, 디지털 사진 인화비용 ? 가정의날 외식비용 ? 가족 사진촬영 등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구입비 ?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요일 무관)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 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 저축성 보험 제외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직원 본인 및 가족 애사시 토탈장례 서비스 이용금액 ※ 지정협약업체 상품 또는 개별 가입상품 모두 이용가능 ? 지정협약업체 가입상품인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음(상조회 확인) ? 개별가입건의 경우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나눔포인트 - ?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후생복지 > 상조회/경조사 > 나눔포인트 기부」 메뉴를 통해 기부 (연중 상시 기부)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인력개발과에서 연말에 일괄 기부 처리) 붙 임 3 복지포인트 신청서 ※ 해당 사항에 ? 표시 신청구분 다자녀 출산축하( ) 태아?산모검진지원( )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복지점수 수령여부 다자녀 출산축하( ) 태아·산모 검진지원( ) 신청대상 자녀 ※ 출산한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자녀구분 □ 첫째(태아·산모 검진지원만 가능) □ 둘째 □ 셋째 □ 넷째 이상 위와 같이 복지포인트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임신진단서(임신 중인 경우) 1부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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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무직 중간 퇴직자 정산 처리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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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소상공인지원 포인트 신청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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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가족포인트 지급 관련 규정(참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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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개인실손 중지재개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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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중간입사자 선택적복지포인트 가입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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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206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배 (02-3146-1124) 관리번호 D0000047741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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