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장 및 교육감 제출 의안 회부 1. 의장방침-141(2023.3.31.)호 및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5771(2023.3.2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2361(2023.3.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 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부의안 : 총 28건 (조례안 9, 동의안 17, 의견청취안 2) - 시장 제출 : 25건 (조례안 7, 동의안 16, 의견청취안 2) - 교육감 제출 : 3건 (조례안 2, 동의안 1) 붙임 1. 시장 및 교육감 제출 의안 회부 방침(의장방침 141호) 1부. 2. 회부 의안 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교통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성훈 의안팀장 김희경 의사담당관 박성준 시의회사무처장 04/03 김상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1969 ( 2023. 4. 3.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27 /전송 02-2180-7838 / hanta2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81267
20230405075506
본청
의사담당관-1969
D00000477416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