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에 대한 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에 대한 건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양식(별지 제2호) 수정 요청 나. 민원답변 -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동별 대표자 후보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의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후보자의 학력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어 후보등록 신청서의 최종학력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 준칙의 별지 서식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참고용 서식으로 법령 및 관리규약의 범위에서 수정이 가능하며, 추후 준칙 개정시에 건의해주신 내용의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938 ( 2023. 4. 3.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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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에 대한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938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744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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