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의안 회부 1. 의장방침-142(2023.3.31.)호와 관련입니다. 2. 접수된 의원 발의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 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4조에 의거, 2023.4.6.(목)~2023.4.10.(월)까지(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등의 의견이 있으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4.5.(수)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부의안 : 총 104건(조례안 92, 결의안 6, 건의안 3, 규칙안 3) 붙임 1. 의원 발의 의안 회부 방침(의장방침 제142호) 1부. 2. 회부 의안 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교통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성훈 의안팀장 김희경 의사담당관 박성준 시의회사무처장 04/03 김상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1967 ( 2023. 4. 3.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27 /전송 02-2180-7838 / hanta2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81049
202304050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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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1967
D000004774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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