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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3914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유성완 김지호 남정현 04/03 김승원 협 조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2023. 3.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모아타운?모아주택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 주민갈등 문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계획 2단계('23. 1. 20.,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호) - 모아타운 내 전문인력(코디네이터) 현장 지원 □ 모아타운 현황 ㅇ 총 24개 자치구 65개소(수립완료 5, 수립중 33, 수립예정 27) 구 분 모아타운 대상지 비고 합 계 65 - 단 계 별 관리계획수립완료 5 (강북구)번동 시범사업, (중랑구)면목동 시범사업, (금천구)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관리계획 수립중 (33) 12 (강서구)화곡동 4개소, 등촌2동, 화곡동, (서초구)방배동, (중구)신당동 3개소, (강동구)둔촌동, (마포구)대흥동 '21년 대상지 21 (중랑구)면목동 3·8동, 면목본동, 중화1동, 망우3동, (종로구)구기동, (성동구)마장동, 사근동, (강북구)번동, (도봉구)쌍문동 2개소,(강서구)방화동, (노원구)상계2동, (마포구)성산동, 망원동, (양천구)신월동 2개소, (구로구)고척동, 구로동, (송파구)풍납동, 거여동, (서대문구)천연동 '22.6월 선정 관리계획 수립예정 27 (용산구)원효로4가, (성동구)응봉동, (광진구)자양4동, (중랑구)면목동 2개소, (성북구)석관동 2개소, (강북구)번동, 수유동, (노원구)월계동 2개소, (은평구)불광동, 대조동, (마포구)합정동, 중동, (강서구)공항동, 화곡6동, (구로구)개봉동, (금천구)시흥1동, 시흥3동, (영등포구)도림동, 대림3동, (동작구)노량진동, 사당동, (관악구)청룡동, (강동구)천호동, (강남구)일원동 '22.10월 선정 ※ 서대문구 천연동, 광진구 자양4동, 영등포구 도림동은 주민반대 등으로 추진 여부 자치구 재검토 중 <모아타운 시범사업(2개소) 추진> ▶ 강북구 번동 : 모아주택 5개소 1,240세대 공급 예정 ·통합심의('22.4.21.), 모아타운 지정고시('22.5.26.), 모아주택사업시행인가('23.5.예정) ▶ 중랑구 면목동 : 모아주택 7개소 1,850세대 공급 예정 ·통합심의('22.11.25.), 모아타운 지정고시('22.12.22.), 모아주택사업 통합심의('23.10.), 사업시행인가('24.6.) Ⅱ 추진방향 □ 자치구 활용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ㅇ 자치구별 지역 여건에 맞춰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수립 안내 (코디네이터 위촉) 현장지원단 세부운영계획 수립 코디네이터 선정 (서울시 명단 활용) 현장지원단 운영 현장지원단 운영 결과 보고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코디네이터→ 자치구, 서울시 □ 현장지원단 분야별 전문 코이네이터 선발 및 운영 ㅇ 행정?건축?도시?정비?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위촉 운영 ㅇ 정기적인 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해 원활한 역할 수행 도모 및 정책 홍보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계획 보완 발전 ㅇ 자치구별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등 보완 Ⅲ 추진계획 자치구 활용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가이드라인(안) □ 배경 및 목적 ㅇ 모아타운 내에서는 여러 개의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되는 특성을 고려 주민과의 소통 및 이해를 도와 사업추진 활성화 도모 □ 구성?운영 체계 □ 구성 ㅇ 총괄 및 분야별 코디네이터로 구성, 총괄 코디네이터는 분야별 코디네이터 중에서 선정 총괄 코디네이터 도시?건축분야 코디네이터 도시정비분야 코디네이터 도시행정분야 코디네이터 ? 도시?건축분야 전문성을 갖추어 계획(관리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등)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 및 자문 ?정비사업시행 전문가로서 조합설립 인가 등 구체적인 추진 절차 및 사업시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자문 ? 행정분야에 오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 간, 조합 간, 또는 주민?조합과 공공간 갈등 조정 및 중재 역할 □ 역할 ㅇ (소통강화) 지역 주민 및 여러 사업주체와의 소통하는 창구 역할 ㅇ (갈등조정) 주민 간, 사업 주체 간 갈등에 대한 협의 조정 ㅇ (주민설명)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한 주민설명 ㅇ (사업상담) 개별사업 추진에 대해 시행방식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한 상담 ㅇ (계획참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 자문 의견 등 개진 □ 운영 ㅇ 자치구에서는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안)’ 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자치구 여건에 맞춰 별도 운영 ※ 별첨1. 세부가이드라인 참조 분야별 전문 코디네이터 선발 및 운영 □ 코디네이터 인력 선발 ㅇ (선발) 도시건축, 정비?시행업, 행정?법률 등 관리계획 및 정비사업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자로 선발 ①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에 참여한 경험(자문·심의 등)이 있는 전문가 ②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③ 자치구에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촉한 전문가 ※ 별첨2. 모아타운?모아주택 코디네이터 명단 참조 □ 코디네이터 운영 방법 ㅇ 코디네이터 위촉 절차 - 서울시에서 선정한 코디네이터 중에서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추진단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위촉, 필요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자치구에서 별도 전문가로 위촉 가능 ※ 자치구에서 별도 위촉한 코디네이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전체 명단에 포함하여 관리 -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와 용역 추진 중인 업체 소속 코디네이터는 위촉 배제 ㅇ 코디네이터 교육 - 시 기: 분기별 실시 - 주 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모아주택계획팀) - 내 용: 모아주택?모아주택 정책 안내, 코디네이터 역할 등 ㅇ 코디네이터 활동비 지원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 33개소 ? 모아타운별 2천만원(시구 매칭 7:3 비율) 보조금 지원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예정인 지역: 27개소 ?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포함 보조 ※ '22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1일 335,638원)을 기준하여 300,000원 적용하되, 4시간 근무기준은 1회당 150,000원 지급 ※ 조정 및 중재완료 시 갈등분석 보고서 수당 지급 ※ 기타 필요한 비용은 전체 활동비 20% 이내에서 활용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수당 구 분 기 준 지급단가 모아타운 현장 상담 4시간 미만 150,000 1일 2회 이상 활동 시(※동일 사업구역 활동 제외) 300,000 조정 및 중재 4시간 미만 212,000 4시간 이상 300,000 현장 분석 보고 300,000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계획 보완 □ 모아타운 현장상담소 운영 점검 ㅇ 점검주기: 매월 1회 ㅇ 점 검 자: 담당 팀장, 주무관 ㅇ 점검방법: 자치구로부터 운영 결과를 제출받아 점검, 필요시 현장 점검 □ 점검결과 조치 계획 ㅇ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운영 계획 보완 ㅇ 코디네이터 활동 저조 및 자격 미달 시 교체 요구 ㅇ 코디네이터 활동비 등이 부족할 경우 추경 등 추가예산 확보 Ⅳ 행정사항 □ 운영비 산출 ㅇ 개소당 소요 경비 구 분 1회당 소요비용 횟 수 금 액 비 고 수 당 인 원 소 계 현장상담소 30만원 2 60만원 24 1,440만원 월2회×12개월 조정 및 중재 30만원 2 60만원 24 1,440만원 월2회×12개월 현장 분석 보고 30만원 2 60만원 1 60만원 운영완료 시 계 2,940만원 ※ 각 24회 초과 현장지원 시, 추가 수당 지급 없음 □ 예산 과목 ㅇ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도정),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기존 관리계획 수립대상지 모아타운 지원단 운영 인건비 지원: 660백만원 ㅇ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도정),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8,310백만원 ※ '23년 상반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포함하여 교부 □ 협조 사항 ㅇ 관리계획 수립 중인 자치구: 33개소 - 시비 20백만원 보조금 교부(시구 매칭 7:3 비율) ㅇ 관리계획 수립 예정 자치구('23년 용역 발주 예정): 27개소 - 용역비에 시비 20백만원 포함하여 교부 예정(시구 매칭 7:3 비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 교부 관리계획 수립 추진 (코디네이터 운영 과업포함) 코디네이터 지원 및 운영 관리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심의 개별사업 시행추진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지치구 자치구 서울시 조합 Ⅴ 향후 일정 □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지침 자치구 통보: '23. 3.~ □ 코디네이터 활동비 예산 교부(시→구): '23. 3.~ □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구): '23. 3.~ 붙임 1.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모아타운 코디네이터 명단(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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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모아타운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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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 모아타운 코디네이터 명단(안).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3914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완 (02-2133-8235) 관리번호 D00000477502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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