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3476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백새별 이진숙 김형래 04/03 정상훈 2023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계획 2023. 4.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계획 7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6급으로 근속승진 임용(직렬별 재직인원의 40%)하여 승진적체를 완화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1 2023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ㅇ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3호, ’23.1.1.) □ 6급으로의 근속승진 요건 승진대상 심의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 2년을 경과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11년 이상 재직 7급 공무원 ?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및 휴직 중인 자 등 제외 승진규모 단위연도별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은 직렬별 11년 이상 재직 7급 공무원의 40%의 범위에서 승진 가능인원을 산정 승진요건 ① 직렬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4에서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함 ※ 6급으로의 근속승진시 승진임용 배수범위 기준 변경(’22년도부터 시행) - (기존) 7급 11년 이상 재직자 명부순위 → (변경) 직렬별 전체 승진후보자 명부 기준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및 우리 市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에 의한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코로나 장기화로 한시 적용(’21~’22년)되었던 교육훈련시간 이수기준이 ’23년도부터 정상화 ③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 심의시기 ******************************* ※ ?임용령 제33조의2 제7항?에 따라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연 1회 실시 □ 근속승진 방법 : 임용권자별(시·자치구·의회) 별도 실시 ㅇ 근속승진 심사 대상여부 확인 - 서울시 : e인사마당 → 나만의쉼터 → MY서열/경력평정(’23. 4. 3.~ 4. 7.) - 자치구 및 의회 : 기관별 자체 계획에 의거 대상자별 확인 □ 근속승진 절차 근속승진 계획 수립 ************ → 근속승진 규모 확정 ************* → 근속승진 심의·의결 ************* → 승진임용 및 인사관리 ************ ? 2023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실시계획 수립 및 안내 ※ 기관별 근속승진 계획 자체 수립 ? 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7급 11년 이상 재직인원 확정 (가능인원 산정) ? 인사위원회 근속승진 심의 및 승진대상자 의결 ? 연 1회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심의 ? 근속승진대상자 승진임용(5.1.字) ? 근속승진자 현원 별도관리 (인사과 → 자치구·의회) (인사과 / 자치구 / 의회) (인사과 / 자치구 / 의회) (인사과 / 자치구 / 의회) □ 근속승진 임용일 : 2023. 5. 1.字 ※ 통합인사 시행 직렬의 인사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구·의회 동일자에 임용 □ 근속승진 임용현황 및 2023년 근속승진 가능인원 (2023.3.27. 기준, 단위: 명) 구 분 직 군 7급 현원 근속승진 임용현황 (최근 5년간) ’23년 근속승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재직인원 (7급 11년이상) 가능인원 (재직인원의 40%) 합 계 ****** ***** *** *** *** *** *** *** *** 시 계 ***** *** ** ** ** ** ** ** ** 행정직군 ***** ** * * * * * ** * 기술직군 ***** ** ** ** ** ** * * * 관리운영직군 *** ** ** ** ** ** * ** ** 시 의 회 계 *** * * * * * * * * 행정직군 ** * * 기술직군 ** 관리운영직군 ** * * * * 자 치 구 계 ****** ***** *** *** *** *** *** *** *** 행정직군 ***** *** *** *** *** *** ** *** *** 기술직군 ***** *** ** *** ** ** ** ** ** 관리운영직군 *** ** ** ** ** ** ** ** ** 구 의 회 계 *** ** ** * * * * * * 행정직군 *** ** ** * * * * * * 기술직군 ** * * 관리운영직군 ** * * * * ※ 근속승진 가능인원은 기관별·직렬별로 산정된 인원의 합계로 기관별 승진후보자 명부 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기관별·직렬별 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1명 올림 처리) 2 6급으로의 근속승진 세부내용 □ 근속승진 운영원칙 ㅇ 근속승진제도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운영 ㅇ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승진 임용 가능 ㅇ 정원관리 방법 외에는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근무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은 근속승진에서 제외 □ 근속승진 대상 및 요건 ㅇ 7급 공무원 중 ?임용령?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2년 이상을 경과하고, 해당 계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ㅇ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 □ 세부 운영기준 ㅇ 임용권자는 심의일 현재 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인원의 40% 범위에서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 및 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정하고,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른 명부삭제 대상자(직위해제·징계처분·휴직자 등)는 제외 ㅇ 근속승진 심사대상자는 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근속승진 가능인원에 대하여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근속승진임용 배수범위는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결원수로 간주하여 임용령 별표4에 의하여 산정 ※ ?임용령? 별표4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결원 1명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결원 1명당 4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 근속승진은 임용권자별(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별)로 실시하므로,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구 통합명부가 아닌 각 기관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함 ㅇ 승진후보자 명부가 직류별로 작성된 경우 직류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음. 다만, 직류별 근속승진 인원은 해당 직렬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3.근속승진자 결정방법 참조 ’23년 OO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운영예시 【 ’23년 4월 17일 기준, ○○구 ○○직렬 7급 현원표 】 구 분 현원 계 11년 미만 11년 이상 재직자 소계 명부 등재자 명부삭제 대상 실 근무자 파견 휴직 직위해제 ○○직렬 30 19 11 7 1 2 1 ① 근속승진 가능인원의 산정 ?근속승진 가능인원 : 11년차 이상 명부 등재자(11년이상 재직자 ? 명부삭제 대상) × 40% ?11년이상 재직자 11명 - 삭제대상 3명(휴직 2, 직위해제 1) ? 8명 × 40% = 3.2명(소수점 이하 올림) ? 4명 【 ○○구 ○○직렬 7급 승진후보자 명부 】 순위 성명 재직기간 1 김○○ 10년차 2 박○○ 9년차 3 이○○ 14년차 4 최○○ 10년차 5 조○○ 10년차 6 정○○ 8년차 7 권○○ 10년차 8 장○○ 9년차 9 윤○○ 11년차 10 허○○ 9년차 11 강○○ 17년차 12 박○○ 9년차 13 김○○ 8년차 14 최○○ 10년차 15 송○○ 9년차 16 박○○ 8년차 17 최○○ 9년차 18 고○○ 12년차 19 박○○ 9년차 20 김○○ 8년차 21 이○○ 13년차 22 조○○ 9년차 23 구○○ 14년차 24 박○○ 9년차 25 김○○ 11년차 26 서○○ 17년차 27 백○○ 9년차 명부삭제 김○○ 12년차(휴직) 명부삭제 이○○ 14년차(휴직) 명부삭제 박○○ 13년차(직위해제) ※ 11년차 이상 명부등재자 8명 ? 승진 배수범위 포함 3명 ② 근속승진 심사대상 범위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결원수로 간주하여 임용령 별표4에 따른 승진임용 배수범위 산정 ?(임용령 별표4) 3~5명은 결원 1명당 4배수 ? 가능인원 4명 × 4배수 ? 16명 ③ 근속승진 심사대상자 선정 ?11년차 이상 재직자 중 승진후보자명부 상 배수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을 심사대상으로 선정 ?심사대상 : 명부순위 3, 9, 11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급 임용에 적합한 공무원 3명을 근속승진 대상자로 결정 ㅇ 근속승진 제외자 -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자 등 승진임용제한자(임용령 제34조) -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임용령 별표4) - 교육훈련시간 미이수자(’23.4.17. 18:00 기준) -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 서울특별시 연간 학습목표시간(교육훈련 기준시간)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23년 ’21~22년 ’18~’20년 ’14~’17년 ’12~’13년 ’10~’11년 ’09년 ’08년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80시간 6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방호, 위생,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 30시간 30시간 3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관리운영 직군 사무운영 직렬 80시간 6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사무운영외 직렬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20시간 20시간 ?’23년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기준 변경(2023년 상시학습 운영계획: 인력개발과-2237호) - 연간 학습 목표시간 60시간→80시간(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사무운영 직렬)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年 14시간), 리더십 교육(14시간), 공사관리실무 교육(토목?건축) 이수 승진 반영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4시간 이상), 기관 지정 필수교육 이수는 전년도와 동일 □ 승진후보자 명부 확정일 : *************** ㅇ 직렬별 11년 이상 재직자 및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 - 근속승진 재직기간(11년 이상)의 산정기준일 : ************(심의일) ㅇ 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명부 확정(*****) □ 근속승진 심의일 : *************** ㅇ 기관별 인사위원회 일정 등 운영 여건에 따라 심의일 조정 가능 3 근속승진자 결정방법 □ 심사원칙 ㅇ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의 범위 내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 승진·전보 기준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심사 ? 2023년 승진·전보 기준선정위원회 의결사항(’22.11.29.) 6급에의 근속승진은 서열을 중시한다. ㅇ 단, 교육훈련시간 미이수자 및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인원 수만큼 후순위 서열자로 결정 □ 근속승진자 결정방법 직렬 내 직류가 1개인 경우 ㅇ 해당 직렬의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상 근속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을 해당 직렬 근속승진 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서열에 따라 근속승진자로 결정 직렬 내 직류가 다수인 경우 - 시설직렬(직류: 토목·건축·지적) 등 ㅇ 직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의 배정 = A × (B÷C) -‘직렬별 근속승진 가능인원(A)’을 기준으로 ‘직류별 근속승진 재직인원(B)’이 ‘직렬별 근속승진 재직인원(C)’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후 정수만큼 인원을 해당 직류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으로 배정 ☞ 직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 직렬별 근속승진 가능인원(A) × 직류별 근속승진 재직인원(B) 직렬별 근속승진 재직인원(C) - 재직인원 비율로 배정한 후 잔여인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가 큰 직류 순서대로 근속승진 가능인원만큼 1명씩 가산하되, 해당 직렬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해당 직류의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상 근속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을 해당 직류 근속승진 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서열에 따라 근속승진자로 결정 ※ 재직기간, 현직급일, 전년도 근속승진 인원, 승진후보자 명부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속승진 심사 시 특정직류에 승진이 집중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자 결정 직렬 내 직류가 다수인 경우 근속승진 가능인원 배정 예시 ㅇ ‘가’ 직렬 근속승진 재직인원이 33명인 경우(A직류 15명, B직류 10명, C직류 8명) 직렬 직류 재직인원 (11년이상) 가능인원 (재직인원의 40%) 가능인원 산출내역 비 고 가 직렬 계 33명 14명 33명× 40% = 13.2명 소수점 이하는 올림 A직류 15명 6명 14명×(15명/33명)=6.36명 B직류 10명 4명 14명×(10명/33명)=4.24명 C직류 8명 4명 14명×( 8명/33명)=3.39명 소수점 이하가 큰 직류에 가산 ㅇ ‘나’ 직렬 근속승진 재직인원이 3명인 경우(A직류 1명, B직류 1명, C직류 1명) 직렬 직류 재직인원 (11년이상) 가능인원 (재직인원의 40%) 가능인원 산출내역 비 고 나 직렬 계 3명 2명 3명× 40% = 1.2명 소수점 이하는 올림 A직류 1명 0.67명 2명×(1명/3명)=0.67명 ※재직기간, 현직급일, 전년도 근속 승진인원, 명부서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B직류 1명 0.67명 2명×(1명/3명)=0.67명 C직류 1명 0.67명 2명×(1명/3명)=0.67명 4 근속승진 추진일정 ********************************************************** ************************************************ ********************************************** ********************************** ********************************************** ******************************************************************** ********************************************* ********************************** ********************************* 5 행 정 사 항 □ 서울시·자치구·의회 간 동일자 근속승진 임용(5.1.字)으로 통합인사 시행 직렬의 인사균형 유지 □ 근속승진 대상자 누락, 오류 여부 등 확인 ㅇ 근속승진 심사 대상여부 확인 - 서울시 : e인사마당 → 나만의쉼터 → MY서열/경력평정(*****************) - 자치구/의회 : 기관별 자체 계획에 의거 대상자별 확인 실시 ※ 대상자 누락, 자격증·가점 오류 등 이상이 있는 경우 서울시는 인사과로, 자치구·의회는 소속기관 인사팀으로 문의 □ 기관별(자치구·의회) 근속승진 운영 철저 ㅇ 기관별 근속승진 심사대상 여부 확인 철저 - 근속승진 재직기간 산정 시 개인별 인사기록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근속승진 대상자가 심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ㅇ 기관별 자체 여건과 실정에 맞추어 근속승진 계획 수립·실시 ㅇ 근속승진 실시 후 승진임용 결과 제출 : ****************(붙임3) ※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자치구 구의회 승진임용 결과자료도 취합하여 제출 붙 임 1. 2023년 서울시·시의회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2. 2023년 자치구·구의회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3. 근속승진 임용결과 제출서식(따로붙임). 끝. 붙임1 2023년 서울시·시의회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 2023년 서울시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2023.3.27. 기준, 단위: 명) 직군 직렬 직류 7급 현원 ’23년 근속승진 근속승진 임용현황 (최근 5년간) 재직인원 (7급 11년이상) 가능인원 (재직인원의 40%)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서울시 계 ***** ** ** ** ** ** ** ** 행정 직군 계 ***** ** * * * * * * 행정 소계 ***** * * * * * * * 행정 ***** * * * * * * * 감사 * 세무 ** 전산 ** * * * 사회복지 ** * * * * 사서 ** 속기 * 방호 ** * * 기술 직군 계 ***** * * ** ** ** ** * 공업 소계 *** * * * * * * * 기계 *** * * * * * 전기 *** * * * * * 화공 ** * * 농업 소계 * 농업 * 축산 * 녹지 *** * * * 수의 ** * * 해양수산 선박항해 * * 보건 ** 위생 * 의료기술 소계 ** * * 임상병리 ** * * 방사선 * 물리치료 * 치과위생 * 약무 * * 간호 *** * * * * * 환경 * * 시설 소계 *** * * * * * * * 토목 *** * * * * * * * 건축 *** * * * 지적 * 디자인 * 방재안전 ** 방송통신 ** * * * 간호조무 * 시설관리 소계 ** * * 시설관리 ** * * 기계시설 * 운 전 ** 관리 운영 직군 계 *** ** ** ** ** ** ** * 토목운영 * 건축운영 * * 통신운영 * 전화상담 * * * 전기운영 ** * * * * ** * * 기계운영 소계 ** * * * * * * 기계 ** * * * * * * 영사 * * 화공운영 * * 농림운영 * * * * * * 사육운영 * 사무운영 소계 *** ** * * * * * * 워드 ** ** * * * * * * 필기 ** * * * * * * * 전산 ** * * * ※ ’23.3.27. 기준 작성자료로 ’23.4.14. 市 명부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직렬(시설) 내 직류(토목·건축)가 다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가 큰 직류 순서대로 1명씩 가산하고, 직류별 소수점 이하가 동일한 경우 재직기간, 현직급일, 전년도 근속승진 인원, 승진후보자 명부서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자 결정 □ 2023년 시의회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2023.3.27. 기준, 단위: 명) 직군 직렬 직류 7급 현원 ’23년 근속승진 근속승진 임용현황 (최근 5년간) 재직인원 (7급 11년이상) 가능인원 (재직인원의 40%)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시의회 계 *** * * * * * * * 행정 직군 계 ** * * * * * * * 행 정 ** * 세 무 * 전 산 * 사 서 * 속 기 * 방 호 * 기술 직군 계 ** * * * * * * * 공업 소계 * 기계 * 전기 * 시설 건축 * 방송통신 * 관리 운영 직군 계 ** * * * * * * * 전기운영 * * * 기계운영 * 사무운영 소계 ** * 워드 ** * * * 필기 * 전산 * ※ ’23.3.27. 기준 작성자료로 시의회 명부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2023년 자치구·구의회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 2023년 자치구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2023.3.27. 기준, 단위: 명) 직군 직렬 직류 7급 현원 ’23년 근속승진 근속승진 임용현황 (최근 5년간) 재직인원 (7급 11년이상) 가능인원 (재직인원의 40%)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자치구 계 ****** *** *** *** *** *** *** *** 행정 직군 계 ***** *** *** *** *** *** *** ** 행 정 ***** *** ** *** *** *** ** ** 세 무 *** ** ** ** ** ** ** ** 전 산 *** * * * * * * * 사회복지 ***** * * * * * * * 사 서 * 속 기 * * 방호 소계 ** * * * * * * 방호 ** * * * * * 경비 * * * 기술 직군 계 ***** ** ** ** *** ** ** ** 공업 소계 *** * * ** * * * 기계 *** * * * * * * 전기 *** * * * * 화공 ** * * * * 농업 소계 * 농업 * 축산 * 녹 지 *** * * * * * * 수 의 ** * * * 보 건 *** * ** ** * * 식품위생 * * * * 위생 소계 ** * * * * * 위생 * * * * * 사역 ** * * * * 의료기술 소계 ** * * * ** * * * 임상병리 ** * * * ** * * 방사선 ** * * * 물리치료 ** * * 치과위생 * 약 무 ** * * * * * * 간 호 *** * * ** * * * * 환 경 ** * * 시설 소계 *** ** * ** ** ** ** * 토목 *** * *** ** ** ** ** * 건축 *** * * * * * * 지적 *** * *** * ** ** * * 디자인 * 방재안전 ** * 방송통신 ** * * * * * 시설관리 ** * * * 운 전 *** * * * * * * * 관리 운영 직군 계 *** ** ** ** ** ** ** ** 토목운영 * * 건축운영 * 통신운영 * 전기운영 ** * * * * * * * 기계운영 소계 ** * * * * * * * 기계 ** * * * * * * 영사 * * * * 농림운영 * * 사무운영 소계 *** ** ** * * ** ** ** 워드 ** * * * * * * 필기 *** ** ** * * ** * * 계리 * 사서 * 전산 * * * * * ※ ’23.3.27. 기준 작성자료(자치구 합계)로 자치구별 명부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자치구 근속승진 가능인원은 각 자치구별·직렬별 산정된 인원의 합계임 (자치구 직렬(류)별 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1명 올림 처리) ※ 직렬(시설, 기계운영) 내 직류가 다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가 큰 직류 순서대로 1명씩 가산하고, 직류별 소수점 이하가 동일한 경우 재직기간, 현직급일, 전년도 근속승진 인원, 승진후보자 명부서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자 결정 □ 2023년 구의회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2023.3.27. 기준, 단위: 명) 직군 직렬 직류 7급 현원 ’23년 근속승진 근속승진 임용현황 (최근 5년간) 재직인원 (7급 11년이상) 가능인원 (재직인원의 40%)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구의회 계 *** * * ** * * * * 행정 직군 계 *** * * ** * * * * 행 정 ** * * * * * 속 기 ** * * * * * * * 방 호 * * 기술 직군 계 ** * * * * * * * 공업 소계 * 기계 * 전기 * 위생 사역 * * * 시설관리 * 운 전 ** 관리 운영 직군 계 ** * * * * * 전기운영 * * 기계운영 * 사무운영 소계 * * * 워드 * * 필기 * * * ※ ’23.3.27. 기준 작성자료(구의회 합계)로 구의회별 명부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구의회 근속승진 가능인원은 각 구의회별·직렬별 산정된 인원의 합계임 (구의회 직렬(류)별로 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1명 올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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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3476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새별 (02-2133-5718) 관리번호 D00000477499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승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