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저수조 사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시행 안내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년 상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월 31일까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저수조관리시스템(https://arisu.seoul.go.kr/wttnk/)에 등록하고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2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는 우편 및 팩스 제출 및 방문 제출 모두 불가함 (홈페이지 등록만 가능) 3.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 등록 기한이 임박하는 경우, 아직 결과등록이 되지 않은 건축물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 지속적인 안내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수도법시행령」제22조3에 의해 대형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청소 및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행사항 관련규정* 등록사항 비고 저수조 위생조치 저수조 청소 (반기 1회) 「수도법」제33조 「수도법 시행령」제50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 저수조 시설현황(위치, 용량, 재질 등) ? 청소 후 (간이)수질검사 결과(3개 항목) ? 청소사진(전?중?후) - 소형보드판으로 일시, 주소(건물명) 명시 ? 청소(소독)점검표 ? 저수조(뚜껑) 잠금장치 사진 상반기: 1~ 6월 하반기: 7~12월 ※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에 청소 수질검사 (연 1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 수질검사성적서(6개 항목)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실시 (먹는물 수질검시기관 의뢰)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5년 주기) 「수도법」제36조 「수도법 시행령」제52조 ? 교육이수증(건물관리자 본인이 시스템 등록) ※ 대상자기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8시간 이수 ※ ’18년 6월 이전 교육이수자는 ’23년 6월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시행령 개정) 환경보전협회(서울본회) http://www.kepaedu.or.kr ☏ 02-3407-1590~2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를 2년동안 보관(「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건축물 이용자에게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를 공지 ┌ 청 소 : 관리비 고지서에 위생조치 결과 기재 / 승강기 내 게시판 / 각 동별 알림판 <권고사항> └ 수질검사 :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지<법정사항: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6항> 5. 만약,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저수조 위생조치를 하지 않거나, 수도시설의 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저수조 위생조치 미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제6호) ㅇ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미이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 6. 아울러 직결급수(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를 우리 사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전환한 경우, 저수조 청소 제외 대상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저수조 위생조치 등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강동구 관할) 주무관 박준규(☏02-3146-5194).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준규 시설운영팀장 양재덕 시설관리과장 04/03 윤복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495 ( 2023. 4. 3.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94 /전송 02-3146-5239 / jkpark875@seoul.go.kr / 부분공개(6)
28174115
20230404052507
본청
시설관리과-5495
D000004774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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