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 지정요구 [ 관급자재구매(레미콘)-호암2터널 보행환경개선공사 등록번호 관리단속과-4040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윤종란 서진희 04/03 홍승용 *************************** *************************************** ******************** ***********************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6조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11조에 의거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니 소속 공무원을 검사(검수)원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거 계약이행 완료 통지일로부터 7일이내 검사하여 완료 즉시 검사조서를 관리단속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3. 상수도사업본부장 수 신 자 : 시설보수과장
28173392
20230404052507
본청
관리단속과-4040
D000004775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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