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서 통보(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9407(2022. 12. 1.)호, 2673(2023. 3. 3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원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건에 관해 제반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 보완서를 통보하니, 승인관청인 귀 구에서는 해당 사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되기 전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사업 접수번호 사업명 사업자 대행자 ******* ************ ********* ************ *********** ****** 나. 안내 사항 1) 사업자는 심의의결 보완서의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참조)와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안내할 것 2)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참조)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 및 그 기록사항 유지 등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후 승인관청에 알리도록 할 것 3) 사업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8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할 것 4)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교통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s://tia.molit.go.kr)에 등록하도록 할 것 5)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도록 할 것 붙임: 1. 심의의결 종합개선안도 1부. 2. 심의의결 보완서 4부(용산구 재정비사업과 및 교통행정과, 사업자, 대행자 각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문한성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종민 교통정책과장 04/03 이창석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5359 ( 2023. 4.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27 /전송 02-2133-1449 / moon29@seoul.go.kr / 부분공개(6)
28172731
20230404052507
본청
교통정책과-5359
D000004774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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