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한국엠에스디(주), 가다실9주[인유두종바이러스9가백신(유전자재조합)] 외 1품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한국엠에스디(주), 가다실9주[인유두종바이러스9가백신(유전자재조합)] 외 1품목]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1730(2023.3.2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엠에스디(주)가 2022.4.22.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가다실9주 및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인유두종바이러스9가백신(유전자재조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3. 6. 24. 3. 자치구에서는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변경안)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지윤선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4/03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843 ( 2023.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ysjs0929@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72176
20230404052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0843
D00000477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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