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시분 시효결손(역삼1동)

강남수도사업소 YO-1*********04021036067766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시분 시효결손(역삼1동)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1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물 이 용 합 계 *** *** ***** ***** ***** ***** 붙임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장승태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04/03 남미라 협조자 시행 요금과-6295 ( 2023. 4. 3.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805 /전송 02-3146-4839 / jahng04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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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시효결손(역삼1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295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승태 (02-3146-4805) 관리번호 D00000477465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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