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227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박찬선 신중선 04/03 박종일 협조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역삼동 820번지)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역삼동 820번지) 2023. 4.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명에 의거, 담당 업무 수행 중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건물개요 ○ 건 물 명: **** ○ 신 청 자: *********************** ○ 주 소: *************************** ○ 개 요 - 용 도: 근린생활시설(1983년 준공) - 연 면 적: 총 2,267.45㎡ - 층 수: 지하 2, 지상 5 현황 및 보고내용 ○ 현 황 - 조사내용 수계 수압 표고 저수조 비고 재질 용량 개수 철거여부 삼성배수지 4.34㎏f/㎠ 16.79m FRP 25ton 1(지하) 미사용 (소방전용) 대형 - 현장사진 우회배관 활용, 순직결 급수 저수조 유출배관 잠금 ○ 보고내용 - 상기와 같이, 저수조 유출 배관 밸브 차단 후 우회배관을 이용하여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결 급수 공급 중 - 미철거 저수조는 미사용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 수도법 시행령 > -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에 대하여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 향후, 저수조 급수방식으로 전환 시, 청소 등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코자 함. 끝.
28170807
20230404052507
본청
급수운영과-5227
D00000477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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