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역삼동 820번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227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박찬선 신중선 04/03 박종일 협조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역삼동 820번지)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역삼동 820번지) 2023. 4.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명에 의거, 담당 업무 수행 중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건물개요 ○ 건 물 명: **** ○ 신 청 자: *********************** ○ 주 소: *************************** ○ 개 요 - 용 도: 근린생활시설(1983년 준공) - 연 면 적: 총 2,267.45㎡ - 층 수: 지하 2, 지상 5 현황 및 보고내용 ○ 현 황 - 조사내용 수계 수압 표고 저수조 비고 재질 용량 개수 철거여부 삼성배수지 4.34㎏f/㎠ 16.79m FRP 25ton 1(지하) 미사용 (소방전용) 대형 - 현장사진 우회배관 활용, 순직결 급수 저수조 유출배관 잠금 ○ 보고내용 - 상기와 같이, 저수조 유출 배관 밸브 차단 후 우회배관을 이용하여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결 급수 공급 중 - 미철거 저수조는 미사용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 수도법 시행령 > -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에 대하여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 향후, 저수조 급수방식으로 전환 시, 청소 등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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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역삼동 820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227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선 (02-3146-4848) 관리번호 D000004774024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