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 결의 1. ************************호와 관련입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가 행정처분 사전 통지 기간 중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결정 결의 내역 가. 부과대상: ************************ 나. 사전통지일: 2023. 3. 17. 다. 결의(납부)금액: ********* 라. 납부일자: 2023. 3. 24. 마. 세입과목: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과태료, 기타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주무관 박상근 공간측량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4/03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790 ( 2023. 4.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9 /전송 02-2133-4660 / paska@seoul.go.kr / 부분공개(6)
28170705
20230404052507
본청
토지관리과-5790
D00000477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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