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대상물 철거에 따른 점검대상 삭제 보고(동작구 2개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대상물 철거에 따른 점검대상 삭제 보고(동작구 2개소) 1. 관련 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조『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 2. *********************************************다음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 시스템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가. 삭제대상 : ***** 연번 대상명 주소 대상구분 용도 비 고 * **** ******** ************ ****** ***** ********* ********* * **** ************** ****** **** ********** 나. ************************************************ 붙임 특정소방대상물 철거 대상 현장확인(*******) 1부. 끝. 반장 주병선 위험물안전팀장 허영호 예방과장 04/03 이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376 ( 2023. 4. 3.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2 /전송 02-846-1194 / wnqudtjs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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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 철거에 따른 점검대상 삭제 보고(동작구 2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376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병선 (02-6913-7832) 관리번호 D00000477411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