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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4831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62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김효빈 최미숙 이선희 이상훈 윤종장 04/03 김의승 협 조 서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3. 3.30(목)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및 서울시 관련 조례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2020.12.22. 본조 신설 ㅇ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21.6.22. ㅇ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2021.12.30. 제11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 Ⅱ 위원회 개요 인원 및 임기 ㅇ 인 원 : 20명 - 당연직(4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장 - 위촉직(16명) : 연구원, 학교,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중에서 보행교통 및 보행정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는다.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ㅇ 임 기 : (위촉직) 위촉일로부터 2년 (1차례 연임 가능)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 제5항에 따라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위원회 역할 : 심의·조정 ㅇ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ㅇ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Ⅲ 위원회 구성·운영(안) □ 위원 구성 ㅇ 당연직 위원 : 보행업무 관련 공무원 ㅇ 위촉직 위원 : 보행, 자전거, PM, 도시공학 관련 전문가 ***************************** ************************************************************ ************************************ ******************************************* *********************************** 【분야별 위원 구성(안)】 ** ******** ************ ** *** ***** ** *** *** * * * * * * □ 위원회 운영 ㅇ 운영 방식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조례 11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조례 14조) ㅇ 개최 주기 : 연 2회 정례회, 필요시 수시 개최 ㅇ 소집 및 의결 - (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위원회 수당 지급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예산과목 : 보행환경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교통관리계정), 보행친화도시 기반 조성, 사무관리비(20101) - ************** ********************************** ************************************************************* Ⅵ 향후 계획 ㅇ ****************************** ㅇ ************************* 붙임 1. 서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위촉위원 붙임 2. 1차 위원회 회의 안건 붙임 3. 위촉장(안) 붙임 4. 위원 위촉 서약서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6. 청렴서약서. 끝. 붙임 1 서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위촉위원 연번 분야 성 명 현직 주요경력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촉 인원 분야 성 명 현직 주요경력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1차 위원회 회의 안건 □ 회의 개요 ㅇ 회의일시 : ********** ㅇ 참 석 자 : ********************* - ***************************************** - *********************************** □ 주요 안건 ㅇ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 취지 등 소개 ㅇ 서울시 보행정책 주요 추진 성과 소개 ㅇ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방향 심의·조정 【회의 진행순서(예)】 시 간 구 성 (안)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3 위촉장(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3.4.* ~ 2025.4.*) 2023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붙임 4 위원 위촉 서약서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참고 위원 위촉 서약서(안)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 관련 : 행정자치부(감사담당관)에서 공표한(’15.6.) ‘직무공정성 서약서’ 준용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재난?재해 발생 등 위기상황 전파 및 복구 참여 안내 ○ 시정 모니터링, 정책제안, 자문?평가 등 시정참여 안내 - 도시계획, 도시안전, 주택, 교통, 복지, 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육 등 ○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자문단, 협의체 구성 시 위원 위촉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이나 정보 제공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현직, 생년, 성별, 시정 관련 소속 단체명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직종, 학·경력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2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표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 서울 25개 자치구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구정참여(재난재해 복구, 모니터링 등),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자문단 등의 위원 위촉, 구정 주요 정보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분야, 학·경력, 장애인 여부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동의시에만 서울시 외에 25개 자치구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서울특별시 수집·이용 보유기간(2년)에 따름 서울특별시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6 청렴서약서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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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4831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빈 (02-2133-4972) 관리번호 D000004774645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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