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교부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징계등의 집행』 나. 소방행정과-3058(2023.4.1.)호 『2023년 제1차 노원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 통보』 다. 소방행정과-3079(2023.4.3.)호 『소방공무원 징계집행』 2. 2023년 제1차 노원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교부 합니다. 가. 대 상 자 : ************* 나. 교 부 일 : ******** 다. 교부내용 : ************************ 라. 교부방법 : 인편전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26조) 붙임 1.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1부. 2. 소방공무원 징계의결서(사본) 1부. 3. 징계처분 등 공문서 수령증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주임 박형진 행정팀장 한기응 소방행정과장 권철수 소방서장 04/03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23 ( 2023. 4. 3.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4 /전송 02-948-6119 / phj1770@seoul.go.kr / 부분공개(6)
28168963
20230404052507
본청
소방행정과-3123
D000004774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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