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6395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여새바긔별 서점숙 김덕환 04/03 이인근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공 -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계획 2023. 3. 기 후 환 경 본 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공 -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계획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022. 2. 28.)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ㅇ 유공분야 : 2023년 대기질 개선사업 유공 공무원 표창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우수한 자 ㅇ 표창대상 : 11명 ㅇ 표창시기 : ’23. 4월(예정) ㅇ 선발절차 :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 및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 평가 후 공적심의회 심사를 통해 확정 대상자 선정 ⇒ 기관 공적 심의·의결 ⇒ 제2공적 심의추천 ⇒ 제2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 수여 사업추진 부서 → 대기정책과 서울시 (대기정책과) 서울시 (대기정책과 → 인사과) 서울시 (인사과) 대기정책과 → 사업추진 부서 Ⅱ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추천 ㅇ 추천대상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 추진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 계절관리제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공무원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ㅇ 표창 추천권자 : (市) 실·본부·국장 / (區) 구청장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제출서류 : ① 공적조서, ②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식,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ㅇ 추천기한 : ’23. 4. 4.(화) 예정 □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 ********************* ***************************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규정 :「공직선거법」 제112조 ㅇ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 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Ⅲ 행정사항 **************** **************** ********************************* ****************************************************************** **************** **************************** *************************************************** □ 추진일정 ㅇ 표창자 추천(사업추진 부서 → 대기정책과) : ’23. 4. 4. 限 ㅇ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23. 4. 7. ㅇ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 ’23. 4. 10. ㅇ 대상자 통보 및 표창 수여 : ’23. 4월말 예정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 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추천 제외자 기준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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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052507
본청
대기정책과-6395
D00000477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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