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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유공 표창계획

문서번호 예방과-7187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유종표 代류경준 04/03 이동원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팀장 김병춘 조정관 류경준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유공 표창계획 2023.4.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유공 표창 계획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유공(기관, 개인) 표창 계획임 Ⅰ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782호, 2020.12.31. 시행) ㅇ 예방과-6459(2023.3.24.)호「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 결과 보고」 Ⅱ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 결과 ㅇ 우수기관 : 상위 6개 소방서 순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소방서 ** ** ** ** ** ** Ⅲ 표창 추천 계획 □ 표창개요 ㅇ사 업 명 : 사업으뜸이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유공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수량 : 6점(개인3, 기관3) 순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표 창 ***** ***** ***** ***** ***** ***** 소방서 ** ** ** ** ** ** ㅇ 표창수여 : ’23. 4~5월 중(예정) ㅇ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공적심의 의 뢰 ▶ 본 부 공적심의 ▶ 市 공적심의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소방서별 자체심의 후 본부 추천 추천순위 심의 및 공적심의 의뢰 결격여부 검토 및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심의선발·의결 표창장 및 부상 배부 소방서 본부 예방과 본부 인사팀 市 인사과 본부 예방과 □ 유공자 추천기준 ㅇ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획·집행 등 겨울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ㅇ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주도적 추진으로 겨울철 주요 사업에 기여한 자 ㅇ 기타 시장표창 추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제한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본부 각 과, 소방서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ㅇ 자격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자 제출서류 ㅇ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사본) 1부(PDF) ㅇ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및 PDF) ㅇ 공적조서(한글 및 PDF) ㅇ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PDF) ㅇ 인사기록카드 사본(PDF) ※ 서류원본은 자체보관, 서명날인 스캔본과 원본파일 공문 첨부 Ⅳ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지급 □ 표창장 제작 ㅇ 제작수량 : 6매(기관3, 개인3) ㅇ 소요예산 : ***************** - 산출근거 : ******************* - 예산과목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부상품(상품권) 지급 ㅇ 지급인원 : 3명(개인 3) ㅇ 소요예산 : **************** - 산출근거 : ********************** - 예산확보 : 市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Ⅴ 향후 일정 ㅇ 소방서 유공직원(4~6위) 추천(’23.4.7.限) ㅇ 우수기관(1~3위) 및 유공직원(4~6위) 포상(4~5월 중) 붙임 1. 2023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 표창 추천 계획 1부. 2.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전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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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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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서식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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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유공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187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종표 (02-3706-1516) 관리번호 D00000477431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